계약법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낮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증가를 요청할 수 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적절한 감소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계약위약금의 상한선은 실제 손실의 30% 를 초과하지 않지만,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법원에 경감을 요청하거나 늘릴 수 있다. 위약금 상한선은 손실의 30% 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위약배상금의 분류
위약금은 두 가지가 있다.
(1) 징벌적 위약금, 그 기능은 징벌이다. 위약으로 상대방에게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위약측은 위약금을 지불하고 따로 배상해야 한다.
(2) 보상성 위약금은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의 위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손실에 대한 사전 예측으로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 즉 위약측이 상대방의 재산손실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손해가 위약금보다 크더라도 배상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일방이 위약할 때 위약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정한 액수의 위약금을 지급하거나 위약손실 배상 금액 계산 방법을 약속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변쇼는 임대 위약금의 법정 상한선에 대한 답변이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적 근거:
1, 민법전 제 585 조, 당사자가 한쪽이 위약할 경우 위약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정한 액수의 위약금을 지급하거나 위약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합의할 수 있다.
2. 합의된 위약금이 발생된 손실보다 적으면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위약금을 늘릴 수 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적당히 줄일 수 있다. 당사자는 위약금 지급 지연에 대해 위약측이 위약금을 지불한 후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3)' 민법전' 의' 평등, 자발적, 공평성, 성실신용' 등의 기본 원칙에서 출발하면, 일반적으로 약속한 위약금 액수만 실제 손실을 공제하면 남은 금액은 주계약총액의 20% 를 초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너무 높은" 상황이 아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