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도덕과 법의 이론적 의미:
(1) 도덕의 의미: 역사 유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도덕은 일정한 물질적 생활 조건에 뿌리를 두고 있다. 거스는 "이전의 모든 도덕 이론은 결국 당시 사회경제 상황의 산물이었다" 고 말했다. 사회는 지금까지도 계급 대립에서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은 영원히 계급 도덕이다. " 이것은 도덕의 내용이 결국 경제 조건에 의해 결정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그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질생활조건에 따라 사회그룹마다 도덕관념이 다르고, 계급사회의 도덕은 계급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도덕은 선과 악, 명예와 치욕, 정의와 불의와 편견, 정의와 편견, 야만과 겸손, 또는 포괄적인 모순과 통일의 체계와 같은 물질적 생활 조건 하에 사는 자연인의 사상, 원칙, 규범의 합계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2) 도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의 의미.
영원한 도덕도 영원한 법도 없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이익을 대표하는 지배 집단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들이 대표하는 계급 이익은 근본적으로 다르거나 대립적이다. 서로 다른 통치집단은 자신의 계급 이익과 자신의 계급 이익에 적합한 도덕을 가지고 있다. 법률은 본질적으로 통치그룹의 전체 의지가 국가 의지로 상승하는 것이다. 법은 의지의 구현이고 도덕은 당연히 의지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법은 당연히 통치계급의 도덕관을 반영한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법률을 주관적으로, 법률은 국가 의지와 통치 계급 의지의 구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법률의 내용은 일정한 사회 물질적 생활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전자는 법률의 국가 의지와 통치 계급 의지를 반영하고, 후자는 법률의 물질적 제약을 반영한다. 법은 이 두 방면의 갈등 통일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