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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인민 법원 사법 해석 규정 요약
법발 [2007] 12 호

반포일: 2007 년 3 월 23 일 시행일: 2007040 1 최고인민법원 반포.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규정' 을 발표하여 2007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최고인민법원이 감독법을 진지하게 관철하고, 사법해석을 더욱 규범화하고 보완하며, 사법해석의 질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규정" 은 사법해석권은 반드시 최고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조직법, 감찰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해석업무를 더욱 강화하는 결의안 등 법률규정에 따라 법률규정 범위 내에서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사법해석권을 엄격히 행사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법과 재판 업무의 실제 요구에 따라 엄격하게 설명해야 하며, 사법해석의 내용은 법과 관련 입법정신에 부합해야 한다.

"규정" 은 사법해석의 업무 절차를 더욱 보완하고 사법해석의 제도화, 규범화를 촉진시켰다. "규정" 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의 입항, 초안 작성, 심사, 조정, 발표 및 기록에 대해 통일조직 조정을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사법해석을 정리, 수정, 폐지 및 편찬한다. 사법해석의 건립, 심사, 조정 등은 최고인민법원 연구실 통일이 책임진다. 인민 대중의 절실한 이익이나 중대한 난제에 관한 사법해석은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한다.

"규정" 은 사법해석의 출처가 크게 세 가지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첫째,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나 다른 사법부는 사법 해석을 건의할 수 있다.

둘째, 하급인민법원은 사법해석을 건의할 수 있다. 고등인민법원과 해방군군사법원은 최고인민법원에 사법해석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기층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은 사법해석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고등인민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고등인민법원의 심사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에 사법해석을 제정할 것인지,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해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셋째, 관련 국가기관, 사회단체 및 기타 단체, 시민 개인도 직접 최고인민법원에 사법해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전국인민대표와 정협위원은 최고인민법원에 사법해석을 제정하는 의안과 건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국가기관, 사회단체 또는 기타 단체 및 시민들은 직접 최고인민법원에 사법해석을 제정하는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