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용증을 쓰면 돈을 갚을 필요가 없나요?
1. 차용증서가 빚진 글자로 쓰면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 내용상으로도 채무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면 차용인은 여전히 돈을 갚아야 한다. 그리고 서면대출서에 흠이 있더라도 대출자는 약속기간이 만료된 후 채무관계의 존재를 입증해 자신의 채권을 지킬 수 있다.
2. 무심코 차용증을 협상하는 것이 반드시 차용증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이 불법이 아닌 한 법적 효력이 있다. 차용증서의 기본 내용은 채권자명, 대출금액, 이자 계산, 상환시간, 위약금, 분쟁 해결 방법, 채무자명, 대출일자 등이다. 채권자 이름, 대출 금액, 채무자명, 대출 날짜만 있으면 됩니다.
법적 근거: 민법 (현재)
제 143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민사 법률 행위는 유효하다.
(1) 행위자는 그에 상응하는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
(2) 의미는 진실을 나타낸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
둘째, 차용증서와 백조의 차이
(a) 개념이 다르다
1. 화이트바는' 빚' 이라고도 합니다. 쌍방이 돈을 빌릴 때 서명한 관련 증명서는 일종의 대출 사실이다.
2. 화이트바는' 빚' 이라고도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돈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쌍방이 합의한 후에 쓴 종이 증명서는 결제의 성격이라는 사실로 어느 정도 법적 이득이 있다. (존 F. 케네디, 돈명언)
(b) 둘 다 다른 법적 효력을 가진다.
체납 소지자는 체납 자체에 의거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당사자 간의 차용 사실을 더 쉽게 식별하고 인정하기 쉬우며, 체납 소지자는 판사에게 차용 사실을 간단히 진술하기만 하면 되며, 합법적인 차용 관계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상대방이 변호하기 어려워서 상응하는 변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체납 소지자가 체납 증서를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판사에게 체납 형성 사실을 진술해야 한다. 상대방이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변명한다면 차용증서 소지자는 차용증서가 형성된 사실을 증명할 추가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거래 행위는 무효이며, 도박 빚에 의해 형성된 차용증서는 권리 주체가 법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3) 양자의 한계가 다르다
차용증서와 백서는 모두 법적 이득이 있지만 차용증서의 기한은 2 년밖에 안 되지만 백서는 20 년이 된다.
백조와 차용증서의 적용 장면은 다르지만, 백문이 빚쟁이로 쓰여진다고 해서 반드시 차용인이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런 흠집이 있는 차용증을 만나면, 대출자는 다른 증거를 수집하여,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돈을 빚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갚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