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3 동기화 원칙은' 법률처분, 여론지도, 사회관리' 의 세 가지 방면에서 여론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여론이 발생할 때 정부와 기업은 모두 일정한 원칙에 따라 따라가서 폭력적인 삭제와 봉쇄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부정적인 여론을 하루빨리 가라앉히려면 여론의 원인, 누리꾼의 감정, 주류 언론과 누리꾼의 견해를 이해하고 여론의 관심과 함께 제때에 대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문과 추측에 직면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호 작용을 잘 하고, 제때에 정보를 공개하여 여론이 과도하게 발효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여론의 "세 가지 동기화 원칙" 을 구현하는 방법?
첫째, 전문적인 여론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연중무휴 7x24 시간 전체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통해 인터넷상의 민감한 여론이나 돌발 사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중복 정보를 클러스터링하고, 유효하지 않은 정보를 필터링하고, 관련 소유자에게 경보 정보를 적시에 보낼 수 있습니다. 목적은' 여론삼동기' 원칙에 따라 대응의 황금시간을 쟁취하고 여론이 통제할 수 없는 발효를 피하는 것이다.
둘째, 시기 적절한 경보 외에도 이벤트 추적, 분석 및 발굴, 다차원 데이터 보고서 게시, 대중의 관심 표시, 비난, 의심, 후속 대응 등이 필요합니다. 여론이 한쪽으로 편향되기 전에 빠른 분석은 주동권을 장악해 공식 발성에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2 차 여론을 유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때에 사건의 진상과 처리 조치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사건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민정 사례 은행을 설립하여 후속 민정 관리에 대한 참고를 제공한다.
셋째, 시나 여론은 각 업종 (사례) 을 위한 원스톱 여론 솔루션을 제공한다
시나 여론 전파는 정기업 여론 대데이터 플랫폼으로서 선진 대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8500+ 정기업 기관에 민정 모니터링, 위기 경보, 여론 분석, 맞춤형 브리핑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무, 교육, 인터넷, 금융, 자동차 등을 포괄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76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사실을 규명한 구체적인 상황을 감정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한 사람은 쌍방이 협의하여 합격한 감정인을 확정한다. 협상이 안 되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당사자는 감정 신청을 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전문성 문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자질이 있는 감정인에게 감정 의뢰를 의뢰해야 한다.
제 77 조 감정인은 감정에 필요한 사건 자료를 알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증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 감정인은 서면 감정의견을 제출하고 감정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78 조 당사자는 감정의견에 이의가 있거나 인민법원이 감정인이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감정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통지를 통해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거부한 경우, 감정의견은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감정비를 지불한 당사자는 감정비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제 79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출두 통지를 신청하여 전문가 증인의 감정의견이나 전문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80 조 물증이나 현장을 조사할 때, 조사인은 반드시 인민법원의 증명서를 제시하고 현지 기층 조직이나 당사자가 있는 기관에 사람을 초청하여 참가해야 한다. 당사자나 당사자의 성인 가족은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출석을 거절하는 것은 검사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민법원의 통지에 따르면 관련 기관과 개인은 현장을 보호하고 검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검사자는 검사 상황과 결과를 필기해야 하며, 검사자, 당사자 및 초청된 참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