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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민권능력의 범위
법적 주관성:

(1)'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57 조에 따르면' 법인은 민사적 권리와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조직으로 법에 따라 민사권리를 독립적으로 누리고 민사의무를 진다' 고 밝혔다. 법인은 민사 법률 관계의 주체로서, 그 민사권능력은 법인이 성립될 때 그 민사행위능력과 민사권리능력이 동시에 발생한다. 법인이 종료되고, 그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이 동시에 소멸된다. (2) 법인의 민사권 능력의 범위. 법인의 민사권능력은 1 및 성질의 세 가지 측면으로 제한된다. 자연인의 자연적 속성, 자연인에 속하는 민사권리능력의 내용을 근거로 어떤 법인도 누릴 수 없다. 예를 들어, 신체권, 건강권, 프라이버시, 상속권, 부양청구권, 혼인자주권 등이 있습니다. , 법인은 자연 속성으로 인해 즐길 수 없습니다. 2. 법적 제한. 국유 자산의 손실을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법인의 민사권 범위는 법률에 의해 직접 제한된다. 3. 업무 목적에 대한 제한. 법인의 민사권 능력 범위는 그 취지에 의해 제한되고, 법인이 등록한 것은 등록을 기준으로 한다. 법정 대리인의 위험은 법정 대표자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며, 회사의 명성과 이익에 대한 피해는 법정 대리인의 개인적 명성과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의 장점은 회사가 회사 명의로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3 조는 회사 법정 대표가 회사 헌장에 따라 회장, 집행이사 또는 사장을 맡고 법에 따라 등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의 법정 대리인의 변경은 반드시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민법 제 61 조에 따르면 법인을 대표하여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책임자는 법인의 법정 대표인이다. 법정대표인이 법인 명의로 민사활동을 하는 법적 결과는 법인이 부담한다. 법인 정관이나 법인 직권은 법정 대표인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을 선의의 상대인에게 대항해서는 안 된다. 제 62 조는 법정대표인의 직무 집행으로 타인의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인이 민사 책임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민사 책임을 지고 나면 법률이나 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잘못이 있는 법정 대리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민법' 에 따르면 법인은 민사권과 민사행위 능력을 갖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지는 조직이다. 법인의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은 법인이 설립될 때 생겨나 법인이 종료될 때 사라진다. 법인의 민사권 능력은 본질적으로 자연인과 같다. 법인이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며, 법인이 민사주체로서의 자격이다. 법인의 민사 행위 능력은 본질적으로 자연인과 같다. 법인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 민사활동에 참여하고,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며, 법인이 자신의 방식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다. 법인의 민사행위 능력은 그 법정대표인, 대표기관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실현된다. 법인의 민사권능력과 행동능력은 관련 법규의 규정과 관련 부처가 법인에 대해 설립한 비준에 달려 있다. 법인마다 민사권력과 행동능력의 범위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경영 범위나 경영 범위는 법인의 민사권능력과 행동능력의 범위다. 법인의 권리와 행동능력은 범위 내에서 일치한다.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동능력은 자연인과 크게 다르다. 자연인의 민사권리능력은 보편적이고 일관되며 평등하며 자연인의 민사권리능력은 거의 같지만 법인의 민사권리능력의 크기와 범위는 설립의 목적과 임무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어떤 민사권은 자연인만이 누릴 수 있고, 예를 들면 결혼, 입양, 상속 등, 어떤 민사권은 법인만이 누릴 수 있고, 예를 들면 담배, 금 등은 법인이 경영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36 조 * * * 법인의 정의와 그 권리능력과 행동능력법인은 민사권력과 행동능력을 갖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부담하는 조직이다. 법인의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은 법인이 설립될 때 생겨나 법인이 종료될 때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