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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나는 이혼했고, 전남편의 딸은 내가 키운다 17 살. 부양비를 요구해도 될까요?
딸은 그녀와 전남편의 혼생아이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하면 부양비를 주장할 수 없다. 첫째, 결혼 후 아내와 함께 생활하며 재산이 혼동되고 혼내 재산은 부부 쌍방에 귀속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비용은 부부 쌍방에 귀속된다. 둘째, 법에 따르면 부모는 미성년자 자녀를 돌보고 교육하고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래서 당신의 아내가 딸을 돌보는 것은 법적 의무이므로, 당신은 그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스한 알림, 당신과 당신의 아내가 함께 당신의 딸을 키우면, 당신과 당신의 딸이 친자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네가 늙어서 돌봐야 할 때, 너의 딸은 너를 부양하거나 부양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권리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해를 입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친아버지나 생모는 미성년 자녀 또는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성인 자녀에 대해 부양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결혼가족 부분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49 조 위자료 액수는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부담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고정소득이 있다면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로 부양비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부양비 지불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총 소득이나 업계 평균 소득에 따라 부양비 액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고정소득명언) 특별한 경우 위의 비율을 적절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제 1072 조 계부모와 계자녀는 학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본 법의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은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그 양육교육을 받은 의붓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