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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 개정의 전 과정
법률 분석: 1, 재판 전 준비 단계

이 단계에서는 주로 각종 소송 서류의 제출과 발송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다.

1) 본원은 합의정을 구성하고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보내야 한다.

2) 피고는 답변장 및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원고에게 답변장 사본을 보냅니다.

3) 법원은 다른 소송 준비를 마쳤다.

2. 재판 단계

이 단계의 중점은 법정 조사와 법정 변론이다. 법정 형식은 법정 심리와 서면 심리를 포함한다.

3. 판단 단계

법원은 심리를 거쳐 사실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 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 중재를 통해 해결되지 않지만, 행정배상소송과 부수적 민사소송은 중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판결에는 판결 유지, 판결 취소, 판결 이행, 판결 변경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법정 기한 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하여 2 심을 초래할 수 있다.

4. 구현 단계

판결 후, 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에 상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이 발효되면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행정 소송법"

제 60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데 중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정보상, 보상 및 행정기관이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사건은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은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며, 국익, 사회공익,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67 조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인에게 보내야 한다. 피고는 기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이 행정행위의 증거와 근거가 되는 규범성 서류를 인민법원에 제출하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응변장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답변장 사본을 원고에게 보내야 한다.

피고가 답변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68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데, 판사나 판사와 배심원이 공동으로 합의정을 구성한다. 합의정 구성원은 3 명 이상의 단수여야 한다.

제 69 조 행정행위의 증거가 확실하고, 적용 법률, 법규가 정확하며, 법정절차에 부합하거나, 원고가 피고의 법정 의무 또는 지불 의무를 이행하는 이유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