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사회보장관계의 동결과 조정
공직자가 형을 선고받으면 사회 보장 관계가 동결된다. 이는 공직자들이 양형 기간 동안 연금보험과 의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대우를 계속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양형은 공직자의 사회보증납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둘째, 연금 정지 및 회복
퇴직한 공직자들에게 선고는 그들의 연금을 보류시킬 것이다. 출소 후 관직을 회복하고 관련 부처의 심사 확인을 거쳐야 연금 수령을 재개할 수 있다. 지역과 정책에 따라 구체적인 복구 조건과 절차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셋째, 사회 보장 권리와 이익의 보존과 상속
공직자가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사회 보장 권익은 완전히 상실되지 않을 것이다. 공직자는 형기를 마치고 공직신분을 회복한 후에도 계속 사회보장분담금에 참여해 상응하는 사회보장대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직자가 복역 중에 사망하면 사회 보장 권익은 상속인이 법에 따라 상속할 수 있다.
넷. 관련 법률 및 규정 준수 및 시행
공직자의 선고 후 사회 치안 문제를 처리할 때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 행정처분법' 등 법률문서를 포함해 공직자가 형을 선고받은 후의 사회보장대우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 시행 과정에서 관련 부처는 공정성과 정의를 확보하고 공직자의 합법적 권익을 지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공직자가 형을 선고받은 후 사회 보장 대우에는 사회 보장 관계의 동결 및 조정, 연금 정지 및 복구, 사회 보장 권익의 보유 및 상속, 관련 법률 및 규정의 준수 및 집행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과정에서 관련 법규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공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공직자의 합법적 권익을 지켜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 만 15 년,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인공으로 사망하지 않은 경우, 유가족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 병으로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 행정처벌법
제 2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정년퇴직 공직자가 퇴직하기 전에 위법행위를 한 사람은 행정처분을 더 이상 주지 않지만 추궁할 수 있다. 법에 따라 강등, 면직, 제명 처분을 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처리, 불법으로 취득한 재물 및 위법행위에 사용되는 개인 재물은 본법 제 2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