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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현행 세법 체계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현행 세제는 유동세, 소득세, 재산과 행동세, 자원세, 특수목적세를 포함한다.

중국 세법 시스템의 현황

법률 체계는 한 국가가 현행 모든 법률 규범의 통일된 전체를 가리키며, 서로 다른 법률 부문 분류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은 한 나라의 기존 모든 법률을 포함해야 하며, 누락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한 체계가 아니다. 법률 체계의 내부 구성 요소는 법률 부문으로 체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완전한 법적 범주, 엄격한 구조 및 내부 조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법률 부서는 헌법에 복종하고 준수해야 하며, 각 법률 부서 내에서도 기본 법률, 일련의 규정 및 시행 규칙으로 구성된 완전한 구조를 형성해야 합니다. 법률 체계 정의와의 일관성을 감안할 때, 세법 기본 원칙의 지도 하에 한 국가 내의 서로 다른 세법으로 구성된 통일된 전체로 표현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세법, 세법, 세법, 세법, 세법, 세법, 세법)

중국은 초보적으로 중국 국정에 적합한 다단계, 다세, 다고리의 세제를 세웠다. 그러나 우리 경제체제 개혁의 복잡성과 불안정성, 조세법의 지연성으로 인해 현행 조세법 체계에는 경제 발전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 과학적 조세법 체계를 확립하는 목표가 최종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우선 세법입법의 근거로 삼는 헌법 규정은 너무 간단해서 우리 세수기본입법에 직접적인 헌법 근거를 제공할 수 없다. 현행 헌법은 "중국 인민과 중국 시민은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헌법에 있는 시민의 기본 의무 중 하나일 뿐 납세자의 권리도 규정하지 않고, 과세인이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규정도 없어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둘째, 세법의 원칙체계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현대국가에서는 모든 조세 활동이 준수해야 하는 일반 원칙이 법적 형식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세법의 기본 원칙의 부재는 세법 체계 구축에 전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세법 입법권 체계는 불합리하다. 우리 나라의 세수입법권에 관한 법률은 주로 헌법, 입법법, 세수징수법이 있지만, 규정이 너무 원칙적이어서 조작성과 조화가 부족하다. 이로 인한 두드러진 문제는 입법부와 행정기관이 세수입법권을 행사하는 데 큰 임의성이 있다는 점이다.

넷째, 세법체계의 내용이 불완전하고 관련 법률 규범이 부족하다. 중국에는 기본적인 세법이 하나도 없고, 실체법과 절차법은 모두 완전하지 않다. 이것은 평행 독립세법 간의 부조화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고, 조세 입법과 조세 집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체법의 주요 세금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유산세, 환경세, 사회보장세 등 여러 나라의 세수 관행에 의해 입증된 세금은 여전히 부재중이므로 적시에 징수해야 한다. 세금 절차법은 여전히 완벽해야 하고, 납세의무, 납세자 권리 구제 등 법률제도는 보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법과 조세 행정 법규의 비중이 불균형하여 입법 기술이 높지 않다. 위에서 언급한 극소수세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것 외에 세법의 실체법은 기본적으로 국무부와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한 것이다. 행정 법규와 부서 규제의 효력 수준이 낮고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내용이 중복되고 중복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특히 높은 수준의 권위 있는 조세 기본법이 없어 세법제도의 통일을 이루기 어렵다. 부서 이익과 지방 이익 보호주의 경향에 힘입어 법률이 많고 법률 규범 사이에 충돌과 갈등이 생기기 쉽다. 마찬가지로 법이 많기 때문에 입법도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기 쉽다. 요약하면, 주로 명칭이 혼란스럽고, 내용 표현이 표준화되지 않고,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