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유해 화학 물질 안전 관리 규정
제 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국가가 금지하는 위험한 화학 물질을 생산, 운영, 사용할 수 없다. 국가가 유해 화학 물질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 화학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위험화학품 생산, 저장, 사용, 운영, 운송에 대한 안전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관련 부서 (이하 위험화학품 안전감독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 는 다음 규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1)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위험화학품 안전감독관리의 전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위험화학품 목록의 확정, 발표 및 조정을 조직한다. 신설, 개축, 확장 생산, 위험화학품 저장 (장거리 수송관을 이용하여 위험화학품을 수송하는 등)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조건을 검토하고, 위험화학품 안전생산허가증, 위험화학품 안전사용허가증 및 위험화학품 경영허가증을 발급하며 위험화학품 등록을 담당한다. (2) 공안기관은 위험화학품의 공공안전관리를 담당하고, 독극물 구매허가증과 독극물 화학품 도로 운송통행증을 발급하며, 위험화학품 차량을 운송하는 도로교통안전관리를 담당한다. (c) 품질 감독, 검사 및 검역 부서는 유해 화학 물질 및 그 포장재, 용기 (유해 화학 물질을 저장하는 대형 고정 저장 탱크 제외) 기업의 산업 제품 생산 허가증을 발급하고, 법에 따라 제품 품질을 감독하며, 유해 화학 물질 및 그 포장재의 수출입 검사를 담당한다. (4) 환경보호 주관부는 유해 화학 물질 폐기 감독 관리, 유해 화학 물질의 환경위험 식별 및 환경위험 평가, 중점 환경관리를 실시하는 유해 화학 물질 확인, 유해 화학 물질 및 신화학 물질의 환경관리 등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무분업에 따라 위험화학물질과 관련된 환경오염사고와 생태파괴사건을 조사하고 위험화학물질사고현장의 응급환경모니터링을 담당한다. (5) 교통 주관부는 위험화학품 도로 운송, 수로 운송 허가 및 운송 수단 안전 관리를 담당하고, 위험화학품 수로 운송 안전을 감독하며, 위험화학품 도로 운송업체, 수로 운송업체 조종사, 선원, 하역관리원, 호송원, 신고자, 컨테이너 포장 현장 검사원의 자격을 확정한다. 철도 감독 부서는 유해 화학 물질 철도 운송 및 운송 수단의 안전 관리를 담당한다. 민항 주관부는 위험한 화학품을 담당하는 항공운송과 항공운송업체 및 그 운송수단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6) 보건 주관부는 위험화학품 독성 감정 관리를 담당하고 위험화학품 사고 부상자의 의료위생 구조 작업을 조직한다. (7) 공상행정관리부는 관련 부처의 허가에 따라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 운영, 운송하는 기업에 영업허가증을 발급해 위험화학품 경영기업이 위험화학품을 불법으로 구매하는 행위를 조사했다. (8) 우편관리부는 법에 따라 위험한 화학품 송송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