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방역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물 전염병을 예방, 통제 및 박멸하고, 양식업 발전을 촉진하고, 인체 건강을 보호하고, 공중위생과 안전을 보장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둘째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동물 방역과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동물 동물제품의 출입국검역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검역법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문장
본 법에서 말하는 동물은 인공 사육, 합법적으로 잡은 가축 가금류 및 기타 동물을 가리킨다.
이 법에서 말하는 동물제품은 동물의 고기, 피부, 털, 털, 장기, 지방, 혈액, 정액, 계란, 배아, 뼈, 발굽, 머리, 뿔, 힘줄, 동물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우유, 알을 가리킨다.
본 법에서 말하는 동물병은 동물 전염병과 기생충병을 가리킨다.
본 법에서 말하는 동물방역은 동물병의 예방, 통제, 소멸, 동물, 동물제품의 검역을 가리킨다.
제 4 조
동물병이 수산양식 생산과 인체 건강에 미치는 피해에 따라 본 법에 의해 관리되는 동물병은 다음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a) 전염병의 종류는 인간과 동물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며 긴급하고 엄한 강제 예방, 통제, 소멸 조치가 필요한 질병을 가리킨다.
(2) 2 종 전염병은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확산을 막기 위해 엄격한 통제와 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3 종 전염병은 흔하고 다발하여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통제와 정화가 필요한 전염병을 가리킨다.
전항에서 언급한 동물병, 2 종 동물병, 3 종 동물병의 특정 병명록은 국무원 수의행정관리부에서 제정해 발표했다.
제 5 조
국가는 동물병 예방 위주의 방침을 시행하고 있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물 방역 작업에 대한 통일된 지도력을 강화하고, 기층동물 방역팀 건설을 강화하고, 건전한 동물 방역체계를 세우고, 동물 방역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해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 도시 거리 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동물병 예방 통제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대중을 조직해야 한다.
제 7 조
국무원 수의행정관리부는 전국 동물 방역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의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동물 방역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다른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동물 방역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군대와 무경부대 동물위생감독부는 각각 현역동물과 자용동물의 방역을 담당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설립한 동물위생감독기관은 본 법 규정에 따라 동물 동물 동물 제품 검역 및 기타 동물방역과 관련된 감독 관리 및 법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통일계획, 합리적인 배치, 종합설정 원칙에 따라 동물병 예방통제기관을 설립하고 동물병 감시, 검사, 진단, 역학 조사, 전염병 보고 등 예방통제기술 업무를 맡아야 한다.
제 10 조
국가는 동물병 과학연구와 국제협력과 교류를 지지하고 장려하고,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과학연구 성과를 보급하고, 동물방역과학지식을 보급하고, 동물병 예방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인다.
제 11 조
동물방역사업과 동물방역과학연구에서 성적과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은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에서 상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