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전문 협동조합원 중 농민은 최소 회원 수의 80% 를 차지해야 한다. 회원 총수가 20 명 미만인 사람은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회원이 있을 수 있다. 총 회원 수가 20 명을 초과하는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구성원은 총 회원 수의 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원래 실시 방법 중' 유사' 농산물 또는' 유사' 농업 생산 경영 서비스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조정 범위를 확대하고, 열거를 통해 농민 전문 협동조합의 서비스 유형을 확대하고 농촌 민간 공예 및 제품, 레저 농업, 농촌 관광 자원 개발 경영 등 새로운 서비스 유형을 조정 범위에 포함시켰다. 협동조합의 할당가능 흑자는 회원과 합작사 간의 거래량 (금액) 에 비례하여 반환되며, 반환 총액은 할당가능 흑자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수익은 구성원과 협동조합 간의 거래량 (금액) 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각 구성원과 협동조합 간의 거래량 (금액) 을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2) 회원계좌를 통해 분담금 금액과 적립금 변동을 별도로 계산해 회원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제 5 조에 따르면 농민전문협동조합원들은 그 계좌에 기재된 출자액과 적립금 몫을 제한해 농민전문협동조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협동조합이 여러 가지 이유로 청산을 해체할 때 협동조합의 채무가 어떻게 분담되는지는 회원 계좌의 기록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3) 회원 계정은 추가 투표권 결정을위한 기초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농민전문협동조합법 제 17 조 규정에 따르면 출자액이 크거나 본 합작사와 거래가 있는 구성원은 정관 규정에 따라 추가 의결권을 누릴 수 있다. 각 구성원의 거래량과 출자액을 별도로 계산해야 각 구성원이 총 거래량이나 총 출자액에서 차지하는 몫을 결정하고 추가 투표권 분배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업협동조합법 제 20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원 중 농민은 회원 총수의 8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회원 총수가 20 명 미만인 사람은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회원이 있을 수 있다. 총 회원 수가 20 명을 초과하는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구성원은 총 회원 수의 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