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반살사건은 2065438+2009 허베이 () 성 우원현 () 에서 발생한 한 남자가 여러 사람에게 부상을 당해 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식칼로 반격해 1 ~ 2 명의 부상을 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그의 친구들은 수원남자를 폭력적으로 구타하고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수원 남자는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식칼로 자신을 방어하여 한두 가지 부상을 입혔다. 법원의 심리를 거쳐, 수원남자는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우리 나라 형법 제 20 조의 정당방위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는데, 이 조항은 "긴급 피난 시 실시하는 방위행위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상, 사망을 초래하는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단, 줄거리가 뚜렷하고 가벼운 경우는 예외다. " 수원반살사건에서, 수원남자는 폭력의 위협에 직면해 자신과 가족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고의로 살인을 다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전쟁명언) 그 방위행위는 법률 규정에 부합하며 정당방위행위에 속한다. 판결문은 사회주의 법제의 특징, 즉 법에 따라 갈등 분쟁을 해결하고 공정성과 정의를 수호하는 것을 충분히 보여준다.
정당방위의 한계는 무엇인가? 정당방위행위는 반드시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불법 침해 상태에 처하다. 2. 긴급 피난; 필요한 방어; 4. 지나친 방위 혐의는 없다. 정당방위의 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필요한 한도를 넘어 중상,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정당방위는 시민의 인신안전과 재산안전을 보호하는 형사책임면제 제도로 사회주의 법치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원반살인안의 정당방위판결은 우리 법률의 정의성과 권위를 반영해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치건설의 성과를 보여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조는 긴급 피난에서 실시된 방위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상, 사망을 초래하는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단, 줄거리가 뚜렷하고 가벼운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