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쌍방 당사자가 각급 인민법원의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이 발효되기 10 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 항소는 당사자의 기본 상황, 사건 사유, 판결 결과를 명시하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의 구체적인 요청이 원판결을 철회하고 재판할지, 아니면 원판결을 부분적으로 변경할지 설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소송비는 당사자가 기소나 항소할 때 미리 납부하고, 판결이 나온 후 패소측이 부담한다. 소송 부분 패소한 사람은 인민법원이 소송비를 지불한다. 일반적으로 항소 사건은 원판결을 담당하는 상급인민법원에 의해 심리된다. 피고는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도 있고 1 심 인민법원을 통해 상소할 수도 있다. 제 1 심 인민법원을 통해 상소한 사건의 경우, 원심 인민법원은 피고가 상소장을 제출한 지 3 일 이내에 상소장, 서류, 관련 증거 등을 상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하고, 상소장의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27 조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어떠한 핑계로도 피고인의 항소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제 230 조 판결에 불복한 항소나 항소기한은 10 일이며, 판결에 불복한 항소나 항소기한은 5 일이며, 판결이나 판결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