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중재기구로는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CIETAC), 베이징중재위원회 (BAC/BIAC), 상해국제중재센터 (SHIAC), 선전 국제중재원 (SCIA), 중국 광저우 중재위원회, 화남국제중재위원회 등이 있다.
중재 기관: 쌍방의 민사 분쟁은 중재를 통해 해결된다. 중재 판결을 내린 기관은 국내 중재 기관과 국제 중재 기관으로 나뉘며, 이는 국가 중재 기관과 국제 또는 지역 중재 기관으로 나뉩니다. 또한, 중재 기관의 설정에 따르면, 국제 중재 기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설 중재 기관, 두 번째는 임시 중재 기관, 세 번째는 전문 중재 기관입니다.
중재 기관은 불분명한 처리에 합의했다. 일반적으로 중재 기관에 대한 합의가 불분명하고, 중재 협의에서 중재 기관의 이름이 정확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중재 기관을 확정할 수 있는 중재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구체적인 중재기관을 확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중재사항 및 중재위원회에 합의하지 않고, 당사자가 보완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이 중재 조항은 무효이며, 일방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접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몇몇 문제의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3 조 중재협의에 합의된 중재기관의 이름은 정확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중재기관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선택된 중재기관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 4 조 중재 합의는 분쟁이 적용되는 중재 규칙에만 합의하며, 당사자가 보충 합의에 도달하거나 합의 된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 기관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합의 중재 기관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 5 조 중재 합의에는 두 개 이상의 중재 기관이 있으며, 당사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중재 기관의 선택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중재 협의는 무효이다.
제 6 조 중재협정은 한 곳의 중재기관이 중재하기로 합의했고, 해당 위치에는 단 하나의 중재기관만 있으며, 이 중재기관은 합의된 중재기관으로 간주된다. 현지에서 두 개 이상의 중재 기관이 있으며 당사자는 중재 기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중재 기관의 선택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중재 협의는 무효이다.
제 7 조 당사자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고 약속한 경우 중재협정은 무효이다. 그러나 한 당사자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했는데, 상대방 당사자가 중재법 제 20 조 제 2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제 12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중재협의의 효력 확인을 신청한 사건은 중재협의가 합의한 중재기관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중재협의에 합의된 중재기관은 불분명하며 중재협의서명지나 신청인 거주지 중급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