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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 보상 기준
의료분쟁의 배상기준은 일반적으로 현지 의료기준, 즉 의료비, 오공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을 기준으로 한다. 이 비용의 배상액은 피해자의 상황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보조금은 의료 사고 발생지 주민의 연평균 생활비에 따라 최대 30 년간 배상하며, 장애달부터 계산한다. 하지만 만 60 세 이상 15 세 이하; 만 70 세 이상, 5 년 이하. 따라서 배상 계산은 환자의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법률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제 50 조 의료 사고 보상은 다음 항목과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1) 의료비: 의료사고 치료로 인한 인신상해로 인한 의료비 계산, 증빙금 지불, 원발병 의료비 제외. 사건을 종결한 후 확실히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것은 기본 의료비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2) 착공비: 환자가 고정수입을 가지고 있으며, 결근이 줄어든 고정소득으로 계산하면 의료 사고 발생지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보다 3 배 이상 많은 수입이 3 배로 계산됩니다.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의료사고 발생지 연간 직원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3) 입원 급식보조비: 의료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보조비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4) 호위비: 환자가 입원하는 동안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며, 의료사고 발생 시 지상 연간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5) 장애생활보조비: 상해등급과 의료사고 발생지 주민들의 연평균 생활비에 따라 장애달부터 최대 30 년간 보상한다. 하지만 만 60 세 이상 15 세 이하; 만 70 세 이상, 5 년 이하.

(6) 장애용구비: 장애인이 보상 기능기구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보급형 용구비용으로 계산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7) 장례비: 의료사고 발생지에 규정된 장례비 보조금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8) 부양 생활비: 사망자가 생전이나 장애인이 노동능력을 잃기 전에 실제로 부양한 사람은 호적 소재지 또는 거주지 최저 생활보장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6 세 이하 16 세로 인상. 만 16 세,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20 년을 공양한다. 하지만 만 60 세 이상 15 세 이하; 만 70 세 이상, 5 년 이하.

(9) 교통비: 환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교통비 계산에 따라 증빙증빙으로 지급한다.

(10) 숙박비: 의료사고 발생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출장숙박수당 기준에 따라 계산하면 증빙증으로 지급됩니다.

(11) 정신적 피해 위문금: 의료사고 발생지 주민들의 연평균 생활비에 따라 계산한다. 환자가 사망하면 보상 기간은 최대 6 년을 넘지 않는다. 장애, 보상 기간은 3 년을 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