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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이웃위원회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제 2 조는 "주민위원회는 주민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의 기층 대중자치단체" 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은 도시 주민위원회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민위원회가 1 급 정권 조직과 행정조직이 아니라 대중자치단체로 조직체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우리나라 도시 주민들이 자신의 생활 구역 내에서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조직으로, 국민들이 직접 자신의 사무를 관리하는 조직 형식이다. 커뮤니티 주민위원회는 1, 기층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 주민위원회는 도시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최하층 조직이다. 기층과 파출기구와 도시 주민과 지역 사회 단위 사이에 있으며, 기층과 광대한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 단위 사이의 다리와 유대이다. 따라서 = 의 정책 서류와 지시 정신은 지역사회 거주위원회를 통해 제때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전달된다. 지역사회 거주위원회는 제때에 직접 = 부서에 대중의 의견, 호소, 건의를 반영했다. 2. 서비스. 지역사회 거주위원회는 기층자치단체로서 지역사회의 질서 있는 관리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이런 서비스는 물질적 서비스와 문화 교육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 지역사회 거주위원회는 주민들을 조직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 문화 체육 활동을 전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편리해야 한다. 지역 사회 구성원의 생활 생산에 전폭적으로 봉사하다. 3. 자주. 지역사회 주민위원회는 도시 주민들이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봉사, 자기감독을 실시하는 대중자치단체이다. 도시주민은 바로 지역사회 거주위원회라는 조직 형식을 통해 지역사회 사무와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일에 대한 관리와 참여를 실현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주민이 선거권, 의사 결정권, 관리권, 감독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거위원회의 자치성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제도 개선, 풍부한 형식, 주민 정치 참여 확대의 중요한 구현이다. 지역사회 = 자치는 반드시 중국 = 의 지도하에 당의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헌법, 법률,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