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사건의 몇 가지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다.
제 1 조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에 신청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1) 신청인과 보호인의 신분, 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정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요청 사항 및 그 근거의 사실과 이유; (3) 보전을 요청한 금액 또는 분쟁의 대상; (4) 보존된 재산 정보 또는 보존된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 (5) 재산 보전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재산 자료나 신용증명서 또는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이유 (6) 규정해야 할 기타 사항. 채권자가 법률문서 발효 후 집행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재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발효법문서의 제작기관, 문호 및 주요 내용을 명시하고 발효법문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 2 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을 진행하며 입건, 재판기관이 판결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집행기관으로 이송해 집행해야 한다.
제 3 조 중재 과정에서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중재기관을 통해 인민법원에 신청서, 중재사건 접수 통지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보존 조치를 취하거나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한 경우, 판결서를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중재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4 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신청을 접수한 후 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증을 제공해야 하는 사람은 보증을 제공한 후 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한 사람은 5 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상황이 급박하니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는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