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정치국 위원, 중앙정치국 상무위,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상무위 겸 서기, 부서기, 당의 지방 각급 위원회와 규율검사위원회 서기, 부서기.
당의 기층 조직의 서기, 부서기, 상급당 조직의 동의를 거쳐, 동등한 선거를 할 수도 있다.
확장 데이터
첫 번째 단계는 1950 년대였다. 1953 우리는 선거법을 제정했고, 1954 년에는 지방조직법이 있었다. 선거제도의 경우, 두 법은 분업이 있다. 선거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하는 법으로 대표선거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조직법은 전국인민대표대표가 지방국가기관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이다. 또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도 있는데, 이는 신중국 최초의 선거관련 법률이다. 신중국 설립 초기 선거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소련의 경험을 참고한 것이다. 1950 년대에 선거는 지금처럼 민주적이지 않았고, 보통 차액 선거는 없었다. 또한 직접 선거는 타운십으로 제한됩니다. 그때 우리는 차액 선거를 하지 않았다. 한편으로 우리는 소련으로부터 배우고, 한편으로는 경험이 없다.
2 단계, 1979 선거법과 지방조직법 개정. 이번에는 수정이 매우 광범위하다. 한 가지 진보는 각급 인대대표 선거를 차액 선거로 바꾸는 것이다. 우리 선거는 직접선거와 간접선거로 나뉜다. 직선이란 현향인대대표가 소재한 선거구 유권자가 직접 선출해 확정한 차액이 3 분의 1 에서 두 배라는 것이다. 즉, 대표를 고르려면 두 명의 후보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두 명의 대표를 선출한다면, 적어도 세 명의 후보자가 있다. "세 명의 대표" 는 적어도 네 명의 후보자가 있다.
구설구의 시, 성,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는 간접선거이고, 하급 인민대표대회는 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한다. 이 차이도 분명하다. 반드시 5 분의 1 에서 2 분의 1 에 도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방은 100 명의 대표, 최소 20 명, 120 명 중 100 명을 선택해야 한다. 지방국가기관 지도자의 선거에 대하여 몇 차례 개정되어 대표대회에는 두 개의 지명 채널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의장단이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표가 공동으로 후보를 지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초 공동 이름 10 이상을 규정했다. 나중에 모두들 불합리하다고 불평하여 계단을 세웠다. 성인대대표가 지명할 후보는 30 명 이상이고, 구설구는 20 개 이상 공동명이며, 현향에는 10 개 공동명이 있다. 수석지도자를 선출할 때 원칙적으로 차액을 규정하고, 다른 후보를 제출할 수 없다면 등액을 할 수 있다. 게다가, 부팀장은 반드시 1 ~ 3 인의 차액으로 선거를 해야 한다. 두 채널의 대표 지명이 법정 차액 비율을 초과하면 예선을 진행해야 하며, 예선의 정식 후보도 차액 부분이어야 한다.
1995 까지 선거시스템 개발이 3 단계로 접어들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관련 법률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여 차액 선거 원칙을 더욱 확정했다. 유권자와 대표의 지명, 지방국가기관 지도자의 선거, 수장선거, 대표선거를 포함한다.
인민망: 장춘생: 평등선거부터 차액선거까지 민주적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