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의 정의 및 위험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은 특정 조건 하에서 유독성 유해 가스를 쉽게 연소, 폭발 또는 방출하는 품목을 말합니다. 이 물품들은 일단 통제력을 잃으면 화재, 폭발 등의 사고를 일으키기 쉬우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따라서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을 불법으로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공장소에 들어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소방안전작업의 중요한 내용이다.
둘째, 공공 * * * 장소 및 공공 * * * 차량의 안전 요구 사항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수단은 인구 밀도가 높고 유동하는 지역이다. 일단 화재나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소방법' 은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수단에서 소방안전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소방시설이 완비되고 대피 통로가 원활해지며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의 불법 운반에 대한 법적 책임
소방법 규정에 따르면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을 불법으로 휴대해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 진입하면 법률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에는 벌금과 구금과 같은 행정처벌뿐만 아니라 형사책임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모두들 스스로 소방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솔선수범하지 말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소방법은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을 불법으로 휴대하여 공공장소에 들어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장소의 안전을 지키고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각자는 이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소방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조화로운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6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a) 소방 기술 표준 및 관리 규정 위반, 생산, 저장, 운송, 판매, 사용,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 파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3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 판매, 보관, 운송, 우편 발송, 운반, 폭발성, 독성, 방사성, 부식성 물질 또는 전염병 병원체 등 위험물을 사용하는 것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