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강제법 시행세칙은 국무원 1994 의 비준을 거쳐 발표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 강제 조치를 규제하는 구체적인 운영 절차. 시행 세칙은 주로 행정강제의 적용 원칙, 행정강제조치의 종류, 행정강제절차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시행 세칙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필요한 행정강제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강제조치를 취하기 전에 가능한 다른 합법적인 수단을 취해야 한다. 둘째, 행정강제조치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하며, 협박당한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셋째, 행정강제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절차는 공개, 정의, 공평해야 하며, 협박당한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어떤 상황에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행정기관은 법정 상황에서만 행정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국익이나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타인의 생명과 건강과 재산 안전을 위태롭게합니다. 동시에, 행정집행이 집행되기 전에, 행정기관은 협박당한 사람에게 위법 사실과 근거를 알려야 한다.
행정 강제 조치를 규범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 강제법 시행 세칙' 을 제정하다. 행정기관이 행정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협박당한 사람에게 불리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4 조 행정기관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법 위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행정강제조치를 취할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협박당한 사람에게 불리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협박당한 사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