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별장이나 독문독원에서 모두 자신의 문을 부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말고 이웃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네에 사는 경우 업주 문 밖의 복도는 노점 면적에 속하며 어떤 거주자도 속하지 않지만 문 안의 면적은 업주 통제와 실제 사용 면적이다. 문밖 복도에 놓인 물건은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 동네 복도는 전체 업주가 소유하므로 개인이 사사로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집집마다 조금씩 차지한다면, 미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안전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법률분쟁까지 야기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넘어져서 업주가 배치한 물건에 맞아 다치거나 건물에 불이 나거나, 어떤 사람이 넘어져서 업주가 배치한 물건에 걸려 넘어지면 업주는 민사책임뿐 아니라 형사책임도 져야 한다. 타인의 생활에 해를 끼치는 것은 차주이니, 솔선수범하지 마라. 따라서 개인 물품을 동네 복도에 두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의 교통과 심리적 감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공공 관리 제도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이웃 관계에는 농촌이 포함되니, 너희 집 앞에 물건을 쌓아서 이웃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하고, 생활에 유리해야 한다. 사유장소와 공공장소 또는 교통관계가 관련된 동네에서는 주민들의 휴식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공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28 조 * * *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손상, 횡령 또는 무단 해체, 소방시설 비활성화, 기재 비활성화, 압압, 원형 점유, 소화전 차단, 방화 간격 점유, 폐쇄, 대피 통로 폐쇄, 안전수출, 소방차 통로 점유를 해서는 안 된다. 인원이 밀집된 장소의 문과 창문은 탈출과 소방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