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중복 기소란 이미 판결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민사소송 중의 한 가지 일은 원칙을 더 이상 돌보지 않고 사법기득권을 수호하는 요구로 당사자의 항소권이 이미 소진되었다. 반복 기소는 입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중복 기소를 구성한다. 법원의 발효 판결에 대해 당사자는 판결 내용에 대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소송 요청을 제기해서는 안 되며, 법원은 후속 소송에서 발효 판결과의 충돌을 인정하고 처리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한쪽이 판결이 발효된 후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을 반복하는 것이고, 위반은 더 이상 원칙을 따지지 않는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반복 기소는 당사자, 객체 및 후자의 소송 요청이 동일하거나 후자의 소송 요청이 본질적으로 전자의 판결 결과를 부정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후자는 전자의 당사자와 같다. 둘째, 다음 소송의 소송 대상은 이전 소송의 소송 대상과 동일합니다. 셋째, 후소의 소송 요청은 전소와 동일하거나 후소의 소송 요청은 본질적으로 전소의 판결 결과를 부정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47 조, 당사자는 소송 과정이나 판결이 발효된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중복소송을 구성한다. (1) 다음 소송은 이전 소송과 동일합니다. (2) 다음 소송의 소송 대상은 이전 소송의 소송 대상과 동일합니다. (3) 후속 소송의 소송 요청은 이전 소송의 소송 요청과 동일하거나, 후속 소송의 소송 요청은 본질적으로 이전 소송의 판결 결과를 부정한다. 당사자가 반복적으로 기소하는 경우, 판결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미 접수된 것으로, 판결은 기소를 기각하고, 법률, 사법해석에 달리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