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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협동 조합의 법적 지위
중국 농촌 신용사의 법적 지위와 포지셔닝이 모호하여 난처하다.

농촌 집단경제가 협력조직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중국에서 이미 오랫동안 시행되었다. 1950 년대에는 집단경제에 대한 사회주의 개조 과정에서 농촌협력운동이 시작됐지만 협력조직의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금융활동에 종사하는 신용사와 같은 협력조직의 일부 특수조직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적 규범이 없었다.

1954 헌법은 "협력소유제는 노동인민집단소유제" 라고 규정하고 있다.

1982 헌법도 협력경제를 규정하고 있다. 제 8 조 규정: "농촌인민공사, 농업생산협력사 및 기타 형태의 생산 공급 신용 소비 등 협력경제는 사회주의 노동인민집단소유제 경제이다."

1993 년 3 월 29 일, 8 대 전국인민대는 헌법 개정안을 통해 헌법 제 8 조를' 농촌가정공동생산계약책임제와 생산, 공급, 신용, 소비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경제는 사회주의 노동군중의 집단소유제 경제' 로 수정했다.

1999 년 3 월, 9 회 전국인민대는 헌법 개정안을 통해 헌법 제 8 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위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헌법은' 협력경제' 를' 집단소유제 경제' 의 표현 중 하나로,' 협력경제' 는' 집단소유제 경제'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헌법 제 6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제도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군중 집단소유제"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협력경제' 는' 사회주의 공용제' 경제 형식의 일부이며' 협력경제' 를 발전시키는 것은 헌법 규정에 부합한다.

1986 이 반포한' 민법통칙' 은 헌법의 명확한 정신에 따라 협력경제조직의 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했다. 민법통칙' 제 74 조는 "집단 소유의 토지는 법에 따라 마을 농민이 소유하며, 마을 농업생산협동조합이나 촌민위원회 등 농업 집단경제조직이 경영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1993 반포되고 2002 년 개정된 농업법은 농촌협력경제조직에 대해서도 상세한 규정이 있다. 농업법' 제 2 조는 "이 법에서 농업생산경영조직이라고 부르는 것은 농촌 집단경제조직, 농민전문협력경제조직, 농업기업 및 농업생산경영에 종사하는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업법' 제 1 1 조는 "국가는 농민들이 가정청부 경영을 기초로 각종 전문 협력경제조직을 자발적으로 구성하도록 독려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농민전문협력경제조직은 회원을 위한 서비스의 취지를 고수하고 자원참여, 자유퇴출, 민주관리, 흑자반환 원칙에 따라 정관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농업 생산, 경영 및 서비스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농민 전문 협력경제조직은 다양한 형식을 취하여 법에 따라 설립하고 등록할 수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농민 전문 협력경제조직의 재산과 경영 자주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상술한 법률의 규정으로 볼 때, 협력경제조직의 발전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며, 헌법 규정에 부합한다. 그러나 위의 법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조직이 협력경제단체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둘째, 협동 조합 경제 조직의 법적 지위는 무엇인가? 셋째, 협력경제조직이 어떤 권리능력과 행동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농촌신용사 등 농촌지역 금융업무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특수협력경제조직은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