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국가민족사무위원회의 임무는 주로 다음과 같은 11 가지가 있다.
(1) 당 중앙, 국무원의 민족 업무에 관한 방침 정책을 관철하고 민족 이론, 민족 정책, 민족 업무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를 조직하여 민족 업무에 대한 정책 건의를 제출하다.
(2) 관련 부처가 민족 업무와 관련된 직책을 조율하고 추진하며, 경제발전과 사회사업 관련 분야에서 민족정책의 시행과 연계를 촉진하고, 정부 시스템의 민족업무에 대한 업무지도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3) 민족법, 법규 및 정책 초안 작성, 검사 실시 감독, 소수민족의 합법적 권익 보호, 민족자치지방과의 연계, 민족지역자치법 시행 조율.
(4) 연구는 민족 관계 조정의 건의를 제기하고, 민족 관계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고, 민족 지역 사회 안정의 조화 작업에 참여하고, 각 민족의 단결을 촉진하고 분투하며, 민족 단결을 보호한다.
(5) 소수민족 사업 특별계획 편성, 검사 계획 실시 감독, 소수민족 및 민족지역 경제사회 관련 분야 발전 계획 편성, 소수민족 사업 발전 종합평가 모니터링 체계 수립 및 개선 추진, 소수민족 업무 서비스 체계 건설 및 민족사무 관리 정보화 건설을 추진한다.
(6) 소수 민족 및 소수 민족 지역의 경제 발전 및 사회 사업 문제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관련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조정하거나 협조하며, 소수 민족 지역의 과학 기술 개발, 대응 지원 및 경제 기술 협력을 조정하는 데 참여합니다.
(7) 민족정책, 법률법규, 민족기본지식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홍보교육을 담당하고, 국무원 민족단결진보표창행사를 주최하며, 민족자치지방의 중대축제 행사를 조직한다.
(8) 소수민족 언어 문자 업무를 관리하고 소수민족 언어 문자의 번역 출판과 민족 고서의 수집, 정리, 출판을 지도한다.
(9) 민족 업무 분야의 대외 및 홍콩, 마카오, 대만의 교류 협력을 조직하고 조율하며 민족 사무와 관련된 홍보 업무에 참여한다.
(10) 소수민족 인재 팀 건설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소수민족 간부와 연계해 해당 부처가 소수민족 간부를 양성, 교육 및 사용하는 것을 돕는다.
(11) 국무원이 지정한 기타 업무를 맡다.
셋. 국가민족사무위원회의 기구는 다음과 같이 설치되었다.
1, 종합사무실 (종합사무실, 사무국, 기록실, 접수처, 민원실 설치)
2. 정책규정부 (종합부, 정책법규부, 권익보호부 설립)
3. 감독검사부 (종합부, 감독검사부, 민족관계부)
4. 경제개발부 (종합계획사, 통계감시사, 재무사, 민무역사, 빈곤개발부 포함)
5. 문화홍보부 (종합부, 신문홍보부, 문화부, 체육보건부)
6. 교육과학기술부 (종합사, 고교사, 기초교육사, 민족언어사)
7. 국제교류처 (외사관리사무소, 교류협력사무소,
8. 재무부 (사무실, 예산관리실, 행정재무실, 자산 및 인프라 관리실 설치)
9. 인사처 (사무청, 임면처, 노동과 전문기술인사처, 민족간부처)
10, 정부당위
1 1, 퇴직간부국 (종합사무실, 조직홍보사무실, 보건사무소, 행사사무실 설치)
12, 인민연구센터 (종합부, 이론정책연구부, 민족관계연구부, 민족발전연구부, 변경연구부, 세계민족연구부, 문헌연구편집부, 과학연구관리부)
13, 정보 센터 (사무실, 정보 사무실, 정부 공개 및 웹 사이트 사무실, 전자 정부 사무소 설립)
14, 고서연구실 (종합사무실과 업무사무실 포함)
15, 사무실 서비스국 (사무실, 인보실, 재무실, 물자실, 서비스실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