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 법원의 온라인 소송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합니다.
(1) 공정성과 효율성의 원칙. 법에 따라 온라인 소송 활동을 엄격히 전개하고, 재판 절차를 개선하고, 작업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사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의 정의를 보장한다.
(2) 합법적 인 자발적 원칙.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가 소송 방식을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다. 인민 법원은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 소송을 강제하거나 변장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
(3) 권리 보호 원칙.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힌트, 설명 및 통보 의무를 강화하며, 소송 절차를 임의로 줄이고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4) 편민이민 원칙. 온라인 소송 서비스 최적화, 소송 플랫폼 기능 개선, 정보 기술 적용 강화, 당사자 소송 비용 절감, 분쟁 해결 효율성 향상 서로 다른 집단의 사법수요를 겸비하고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등 특수집단에 대한 소송지도를 강화해 사법편리를 제공한다.
(5) 안전과 신뢰성의 원칙. 법에 따라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및 개인 정보를 보호하며, 온라인 소송 데이터 및 정보 보안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기술의 응용을 규범화하여 기술 중립성과 플랫폼 중립을 보장하다.
법적 근거:
인민 법원 온라인 소송 규칙
제 5 조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온라인 소송 능력이 부족하거나, 온라인 소송 조건이 없거나, 해당 소송 절차가 온라인 처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소송 절차를 오프라인 처리로 옮겨야 한다.
당사자는 온라인 소송을 해당 소송에 적용하기로 약속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번복하는 것은 해당 소송 활동이 시작되기 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고의로 소송 지연 등 부적절한 상황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소송 절차를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할 수 있다.
중재, 증거 교환, 문의, 청문, 법정 등의 소송 과정에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와 소송 참가자에게 오프라인에서 소송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인민법원은 사건이 복잡하고, 증인이 현장에서 증언해야 하며, 증거증증이 필요하고, 오프라인 진술, 토론이 필요한 경우 해당 소송 절차를 오프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