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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호남 민용운송공항 공공질서와 장용환경관리규정
제 21 조 공항 지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교란이나 공항 공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a) 로고, 간판, 전자 디스플레이 및 기타 가이드 마크를 파괴합니다.

(b) 공중 전화, 가로등, 우편함 및 기타 공공 시설의 손상;

(3) 승객과 화주가 서비스를 받도록 강요한다.

(4) 무허가 경영과 상품 판매;

(5) 공항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방해하는 기타 행위.

제 22 조 공항 지역에 진입하여 운영에 종사하는 차량은 공항 관리 기관의 관리에 복종하고, 공항 관리 질서를 유지하며, 통일된 일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택시 운전사는 여객운송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여객운송 자격증을 소지하고 운영해야 한다. 지정된 지역에서 주차, 대기자, 승객을 태우고 합리적인 노선이나 승객이 요구하는 노선에 따라 주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요금 기준을 집행하고 차비 송장을 발행하다. 규정에 따라 헤드라이트, 미터기 등 여객 서비스 시설을 이용하다.

합법적인 운영 자격을 얻지 못한 차량은 공항 지역에서 영업성 운송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운행차량을 운송자격증 없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승객이나 화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23 조 대합실과 공항 구역 내 광장, 주차장에서 광고와 홍보물 배포, 모금활동 수행, 영화 촬영, 전시회 개최, 추개회, 오락체육활동은 공항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4 조 공항 지역은 다음과 같은 도로 교량 관리 규정 위반을 금지한다.

(a) 도로, 교량 및 배수관 관리 범위 내에 물건을 쌓거나 무단으로 매설하거나, 파이프라인을 가설하거나, 기타 시설을 설치한다.

(b) 무단 점유, 수직 표시, 케이블 및 식물봉, 차량 주차

(3) 도로, 교량, 울타리, 화단, 도로 표지판 등의 시설을 점유, 철거 또는 손상시킨다.

(4) 모래를 파서 흙을 채취한다.

(5) 도로 교량 관리법,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제 25 조 공항 지역은 다음과 같은 녹화 관리 규정 위반을 금지한다.

(a) 녹지와 삼림지의 불법 점유;

(2) 무단으로 녹지와 삼림지의 용도를 변경한다.

(3) 녹지 공간의 임시 사용, 삼림지는 정해진 시간에 반납되지 않았다.

(4) 조경 시설을 손상시킨다.

(5) 불법적으로 나무를 이식하고 벌목하는 것;

(6) 기타 녹화관리법,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상주 부서는 공항 지역 녹지 공간, 삼림지, 녹지 공간, 임지 용도 변경, 이식, 벌목 등을 확실히 점유해야 하며, 공항 관리기관의 동의를 얻어 법에 따라 관련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6 조 공항 지역은 다음과 같은 현장 용장과 환경 위생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a) 침을 뱉고, 익사하고, 과일 껍질, 종이 부스러기, 담배 꽁초 등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린다.

(2) 건축 (구조) 건물, 공공시설, 나무에 낙서, 묘사, 무단 매달림, 홍보물 게시 등을 무단으로 한다.

(3) 위생 책임 구역 청소 청소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규정에 따라 쓰레기, 배설물을 치우고 처리하지 않은 경우

(4)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부지를 가리거나, 완공한 후 제때에 평평한 부지를 청소하지 않고, 마음대로 버리거나, 뿌리거나, 건축 쓰레기를 쌓는 것;

(5) 허가없이 대형 옥외 광고를 설치한다.

(6) 현장 용모와 환경위생관리법,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

제 27 조 공항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토자원, 도심계획, 환경보호 등 주관부서와 공항 관리기관을 조직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항 소음의 영향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소음에 민감한 건물을 신축, 개조, 확장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공항 관리기구는 공항 운영자와 항공운송업체에 기술 수단과 관리 조치를 취해 민간 항공기 소음이 공항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