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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설 및 철거시 권리 보호 방법
불법 철거는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위법건물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고, 성관부는 위법 건물을 철거할 권리가 있다. 위법건물은 강제 철거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공고하여 당사자에게 기한 내에 스스로 철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들은 행정기관에 행정강제를 집행하고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이 위법으로 행정강제를 실시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특정 권리 보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명령기한 철거 통지나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복의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에 따라 철회를 쟁취해야 한다.

2. 만약 관련 건물이 이미 철거되었다면, 제때에 기소하고, 강제 철거법을 확인하고, 행정배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3. 관련 소송에서 협상 소통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불법 건설 혐의를 받은 주택에 대한 행정배상은 순탄한 길이 아니며, 증거주택이 불법으로 철거된 것과 완전히 동등한 배상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당사자가 제때에 철거 제한 통지서와 결정에 대해 복의나 소송을 제기하면 행정기관은 강제 철거 절차를 계속 추진할 수 없고, 복의와 소송의 최종 결과가 발효된 후에만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기한 내에 철거하도록 명령한다" 는 문서는 관련 건물의 "질적" 을 위한 핵심 자료로, 당사자가 관련 건물을 철저히 벗는 것이 위법 건물의 "모자" 여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44 조 * * * 위법 건물, 구조물, 시설을 강제 철거해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당사자에게 기한 내에 스스로 철거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철거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제 8 조 (1)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실시한 행정강제에 대해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다. 법에 따라 행정 재검토를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 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위법으로 행정강제를 집행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인민법원이 법을 위반하거나 집행 범위를 확대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