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위상속인은 상속인 자녀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상속인의 손자, 외손자 또는 증손자, 상속인의 증손자입니다. 대위상속은 세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일반 대위상속인은 대위인이 상속해야 할 유산 점유율만 얻을 수 있다. 대위상속인의 수에 관계없이 대위인을 대신하여 상속권을 행사할 뿐이다.
대위상속은 생전에 상속권이 있어야 한다. 상속인의 자녀는 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권을 상실하고 직계 혈친은 대위상속할 수 없다.
대위 변제는 법정 상속에만 적용됩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인의 사망을 조건으로 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언인의 후계자가 유언인보다 먼저 죽으면 유언은 무효가 된다.
대위권의 전제는 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는 것이다. 대위상속도 태아 보존에도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 원칙은 법정 상속의 태아 보존과 일치한다.
유산을 물려받을 때 대위상속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대위상속의 내용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은 상속 순서에 따라 고인의 상속을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23 조 상속이 시작된 후 합법적인 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유언장이 있는 자는 유언에 따라 계승하거나 유증한다. 유증부양협의가 있는 사람은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7 조 유산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승된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가 가리키는 형제자매는 같은 부모를 가진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키운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