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선, 감히 반항하는 것은 사건 처리원이 갖추어야 할 사상적 소질이다. 과감하게 저항하는 것은 사상인식을 제고하고, 법에 의해 검찰에 민사재판활동을 감독하는 의무를 단호히 이행하고, 고난의 정서와 불량한 정신 상태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방해를 배제하고, 법에 따라 감독하고, 법적 존엄성을 보호하고, 잘못된 판결과 판결에 대해 단호하게 항의해야 하며, 법원이 항소 기준으로 판정을 바꾸는지 아닌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3. 둘째, 저항은 사건 처리원이 갖추어야 할 직업자질이다. 보이콧은 인민은행의 사건을 잘 처리하고 항의가 정당하고 유력한 근거가 있게 하는 것이다. 모든 사건의 당사자를 진심으로 접대하고, 원심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증거를 진지하게 조사하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재심 개판을 적극 추진하고, 법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법 집행의 진지함을 절실히 수호하고, 감독의 법적 효과를 높여야 한다. 동시에, 서비스 업무를 잘 하고, 법 집행을 민으로 하는 취지를 명심하고, 항소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소송 업무를 잘 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을 촉진하고, 감독의 사회적 효과를 높인다.
4. 마지막으로, 예방은 사건 처리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다. 준항소를 보이콧하는 것은 항소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에 따라 사실과 법률을 엄격히 관관문하여 사건의 질을 확보하는 것이다. 항준과 항승은 민사법률감독의 법적 효과, 경제효과, 사회효과를 효과적으로 높여 민사항소 사건을 가장 잘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이기다, 이기다, 이기다, 이기다, 이기다, 이기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08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상급인민검찰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조정서에 본법 제 200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본법 제 200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다고 판결하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동급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출하고 상급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에게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각급 인민검찰원은 재판 감독 절차 이외의 재판 절차에서 판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동급 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209 조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