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주운 물건의 액수가 크면 주운 물건의 주인이 요구하며, 물건을 주운 사람은 돌려주지 않고 횡령죄를 구성한다.
습득물은 역시 부당이득의 행위가 아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부당이득이란 법적 근거 없이 타인을 해치는 대가로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부당이득의 수혜자는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익을 돌려줄 권리가 있고, 손해를 입은 사람도 수혜자에게 원물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분실물을 주운 사람은 권리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습득자는 권리자에게 제때에 수령을 통지하거나 관련 부서에 보내야 한다. 관련 부서는 유실물을 받고, 주인을 아는 사람은 제때에 수령을 통지해야 한다. 모르는 경우 채용 공고를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습득자가 유실물을 관련 부서에 넘기기 전에 관련 부서는 유실물을 수령하기 전에 잘 보관해야 한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유실물을 훼손하고 소멸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권리자가 유실물을 수령할 때, 습득자나 관련 부서에 유실물을 보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권리자는 현상금으로 유실물을 찾고, 유실물을 수령할 때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습득자가 유실물을 침범한 사람은 유실물 보관 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권리자에게 약속대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도 없다. 유실물은 공고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청구되지 않은 것은 국가 소유이다.
남의 재물을 자기 소유로 삼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우리 나라 형법은 타인의 잊혀진 물건을 불법으로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고, 넘겨주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횡령죄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의 재물을 내놓지 않는 사람은 횡령죄로 형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피카를 내주지 않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횡령죄로 처벌해서는 안 되고, 범죄로 인정해서는 안 되며, 형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되며, 그 행위는 민사 법률 규범으로만 조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314 조는 유실물을 주웠으니 채권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습득자는 권리자에게 공안 등 관련 부서에 수령하거나 보내달라고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