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보험은 재산 및 관련 이익을 기준으로 한 보험이다. 재산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보험표지에 대해 보험이익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인에게 배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다음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간단한 분석을 진행한다.
재산보험에서는 보험의 표적인 재산이 자주 이체된다. 이 경우,' 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보험 대상의 양수인은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하며, 여기에는 보험 대상의 보험 이익을 포함한다.
사례 1: 이씨, 동모, * * 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하남지사 [(20 1 1) 정민사 종결자 제 1793 호] 보험계약분쟁안 1 심 법원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씨가 보험표지에 대한 보험이익이 없었고 이씨는 보험회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씨가 보험회사의 배상을 요구한 소송 청구는 지지하지 않는다. 동동은 운송회사로서 이미 보험회사에 국내 도로 화물 운송 보험을 처리했다.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 계약은 법률 규정에 부합하며, 유효하며, 계약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계약 당사자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약속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2 심 법원은 1 심 법원의 이 관점을 지지한다.
사례 2:' 렌씨와 중국 * * 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학벽지회사 보험계약분쟁사건' (20 1 1) 산민 초자 3582 호) 에서 렌씨는 이씨의 차를 구입했다. 사고 발생 후 보험회사는 차량이 보험 이전 수속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 청구를 거부했다. 법원은 마을위원회가 그 차의 실제 소유자도 아니고 그 차의 보험 이익도 없다고 생각한다. 차후의 자동차 이전 상황을 보면 본 사건의 보험 계약을 확인하는 실제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는 원고륜이어야 한다. 본 안건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렌씨는 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마을위원회로 등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렌씨는 이미 이 차의 소유권 등록증을 취득하여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가 시종일관 렌씨로 되어 보험 이전 수속을 밟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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