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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설명이 포함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

보고서는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 업무를 보고하고, 상황을 반영하고, 의견이나 건의를 제출하고, 상급기관의 문의에 회답하는 공문이다.

청문은 하급기관, 기업사업단위가 관련 사항에 대해 상급기관이나 업무주관부에 지시, 승인, 심사 및 답변을 요청하는 정보성 공문이다.

두 가지의 차이점:

지시와 보고는 완전히 다른 두 공문이다.

1, 쓰기 목적이 다릅니다. 지시를 요청하는 목적은 상급자의 비준을 요청하고 명확한 답변을 주는 것이다. 보고서는 단지 상급자에게 상황을 이해하거나 파악할 뿐, 회신할 필요가 없다.

2. 쓰는 시한이 다르다. 요구한 사항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며, 상급자의 비준을 기다리고 실시하는 것은 사전 서면에 속한다. 보고된 사항은 이미 완료되거나 진행 중이거나, 사후나 진행 중입니다.

콘텐츠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상부에서 회답할 수 있도록 "일문 일물" 을 요청하다. 보고서의 내용은 매우 풍부할 수 있다.

그래서 지시와 보고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당정기관 공문 처리 조례 제 15 조는 상급기관에 글을 쓰며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한다.

(a) 원칙적으로 주께서 상급 기관을 보내셨는데, 필요에 따라 관련 상급기관과 동급 기관을 동시에 복사해야지, 하급기관을 복사해서는 안 된다.

(2) 당위, 정부 소속 부서가 상급기관에 중대 사항을 요청하고 보고하면 본급 당위, 정부의 동의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 부서의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은 상급 기관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3) 하급기관의 청문, 본 기관의 이름으로 상급기관에 지시를 요청하려면 먼저 보고한 후 경향성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원문은 상급 기관에 전달해서는 안 된다.

(d) 요청은 한 가지여야 한다. 보고서 및 기타 요청되지 않은 파일에는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5) 상급기관 책임자가 직접 제출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기관 책임자의 이름으로 상급기관에 공문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이중 지도력을 받는 기관이 한 상급 기관에 글을 쓰고, 필요한 경우 다른 상급 기관에 베껴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