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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과 책임의 공존 원칙
1. 책임능력: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형법은 범죄의 성립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행위자의 책임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능력과 책임능력을 수동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유자유행위: 즉 행위자는 자신이 무책임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행위자가 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는 행동을 실시할 때 책임능력,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비판의 가능성이 있으니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책임능력과 행위가 공존하는 원칙: 행위자는 행동을 시작할 때 책임능력과 고의적, 과실을 가지고 있으며, 이후 책임능력을 상실한다. 무책임한 능력 단계에서, 그는 또 다른 성격의 행동을 실시하여 결과가 발생하게 했다. 그러면 행위자는 이전 행위에 대해서만 미수범의 책임을 진다.

4. 기대가능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위자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적법한 행위를 실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기대가능성 없음: 행위자가 법률행위를 실시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즉 법이 행위자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기대 가능성은 규범 책임 이론의 구현이다.

6. 위법성 인식: 자신의 행위가 형법을 위반한 인식, 즉 형식적인 형사위법성 인식을 가리킨다.

7. 위법성 오해: 행위자가 구성요건을 인식하지만 자신의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을 말한다.

8. 직접 금지 오류: 금지 규범에 대한 오해, 즉 위법행위를 합법적인 행위로 잘못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간접금지성 오류: 행위자가 이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정당한 규범이 있다고 잘못 판단해 불법이 아니라는 것, 즉 행위자가 위법행위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 정당한 기초를 잘못 세운 것을 말한다.

10. 암시 오류: 구성 요소 요소를 곡해하고 자신의 행동이 구성 요소 요소에 맞지 않는다고 오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요 원인은 추론 과정의 오해, 즉 사건 사실이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이것은 법률의 적용에 관한 잘못이며, 고의적이거나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잘못은 행위자 자신이 구성 요소 개념에 대한 오해이기 때문이다.

1 1. 유효성 오류: 행위자가 금지된 규범을 알고 있지만 그 규범이 유효하지 않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