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조 건설 공사의 소방 설계와 시공은 반드시 국가 공사 건설 소방 기술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건설, 설계, 시공, 공사 감독 등의 단위는 법에 따라 건설 공사의 소방 설계 및 시공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0 조이 법 제 11 조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건설기관은 법에 따라 시공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소방설계서류를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
제 11 조 국무원 공안부가 규정한 대형 인력 밀집장소 및 기타 특수건설공사는 건설기관이 소방설계서류를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제출하여 심사해야 한다.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법에 따라 심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 조 법에 따라 공안기관 소방기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건설공사는 법에 따라 심사하거나 심사하지 않고 불합격해야 한다. 공사 시공허가증을 승인하는 부서는 시공허가증을 발급해서는 안 되며, 건설단위와 시공단위는 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기타 건설 프로젝트는 시공 허가를 받은 후 법에 따라 추출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제 13 조 국가공사건설소방기술기준에 따라 건설공사 준공시 소방설계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소방검수와 서류를 진행해야 한다.
(1) 본법 제 11 조에 규정된 건설공사는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소방검수를 신청해야 한다.
(b) 기타 건설 공사, 건설 단위 검수 합격 후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
법에 따라 소방검수 건설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소방검수나 소방검수 불합격 없이 투입을 금지해야 한다. 기타 법에 따라 불합격한 건설 사업을 추찰하는 것은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제 14 조 건설공사 소방설계심사, 소방검수, 서류와 추출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공안부에서 제정한다.
제 15 조 공공집합장소가 사용이나 영업에 투입되기 전에 건설단위나 사용단위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소방기관에 소방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소방기술기준과 관리규정에 따라 이 장소에 대한 소방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소방안전검사나 검사가 소방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사용이나 영업에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제 2 조 본 규정은 신축, 확장, 개조 (인테리어, 용도 변경 포함) 등 건설공사의 소방감독관리에 적용된다.
이 규정은 주택 실내 인테리어, 촌민 자건주택, 재해 구제 및 기타 임시건물 건설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3 조 건설, 설계, 시공, 공사 감독 등의 단위는 소방법규, 국가 소방 기술 표준을 준수하고 건설공사의 소방 설계, 시공 품질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공안기관 소방기관은 법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해 소방설계심사, 소방검수, 서류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