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 체납에 대한 법률의 규정은 무엇입니까?
임금 체납법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법
제 50 조는 임금은 반드시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2. 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8 조는 각급 노동 행정 부서가 고용인 단위의 임금 지급 상황을 감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 단위는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 행정부는 근로자에게 임금과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공제 또는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람
(2) 근로자의 근무 시간 연장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3)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경제적 보상과 배상 기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노동계약법' 제 30 조는 고용인 단위가 노동계약의 약속과 국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체납하거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둘째, 임금 체불 처리
1, 단위와 협상을 거쳐 부서에서 직원 임금을 지급한다.
2. 현지 노동감사대대에 불만을 제기하고 조정을 통해 부서에서 직원 임금을 지급한다.
3. 노동 중재를 신청하고 판결 후 단위는 사원 임금을 지급한다.
노동중재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신청한 노동쟁의를 중재하고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필수 절차이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에 따르면 노동 중재를 제기한 당사자는 노동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해야 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해 중재위원회는 법률 규정 기한을 초과하는 중재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4. 판결 후, 단위는 지불을 거부하고, 이송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 중재 요청은 법원에 노동 분쟁 소송을 제기하는 선행 절차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사법적 수단을 취하여 자신의 권익을 지키려면 먼저 노동 중재 요청을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