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적 증오, 민족차별죄를 선동하는 것은 민족적 증오, 민족차별, 줄거리를 선동하는 심각한 행위를 가리킨다.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단이 나쁘고, 선동이 반복되고, 전국공분을 뜻한다. 민족 감정과 존엄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 대량의 소수민족 회원이 외국으로 도피하여 민족 단결과 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였다. 형법에 따르면 본죄를 범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I. 범죄의 구성
1, 범죄 주체
민족 증오와 민족 차별을 선동하는 행위는 선동이다. 이곳의 선동은 언어, 글, 사진 또는 기타 방법을 공개적으로 사용하여 민족적 증오와 차별을 불러일으키거나 일으키는 것을 가리킨다.
대상이 민족적 증오와 민족차별죄를 선동하는 대상은 민족적 증오와 민족차별이다. 이곳의 민족증오는 민족적 혈통, 역사, 풍습의 차이에 근거하여 각 민족 간의 적대감과 증오의 상황을 가리킨다. 민족차별이란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법적 지위가 민족성분별로 구분되고 민족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침범되는 현상을 말한다.
2. 죄책감
민족적 증오와 민족차별죄를 선동하는 책임 형식은 고의적이다. 이곳의 고의는 민족적 증오, 민족차별을 선동하는 행위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의로 실시하는 주관적 심리 상태를 가리킨다.
3, 범죄 금액
민족 증오와 민족 차별죄를 선동하는 요소는 줄거리의 심각성이다. 이곳의 줄거리는 심각하여 모욕, 헛소문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선동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러 번 선동하고, 여러 번 가르치면 고치지 않는다. 심각한 결과나 나쁜 영향 등을 초래하다.
둘째, 형법의 규정
제 249 조 민족 증오, 민족 차별,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 박탈을 선동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민족적 증오나 민족차별을 선동하는 죄에 대해서는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며, 가중 처벌은 본죄의 가중 처벌이다. 여기의 줄거리는 특히 심각합니다. 즉, 장기적인 선동을 의미합니다. 선동의 수단은 특히 열악합니다. 민족 지역에서 민족 분쟁, 갈등, 심지어 소란을 일으키는 것은 그 결과가 특히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