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사회 단체" 란 중국 시민이 회원 동의를 달성하기 위해 정관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고 자발적으로 구성된 비영리 사회 단체를 말한다.
국가기관 이외의 조직은 단위 구성원으로 사회조직에 가입할 수 있다.
제 3 조 사회단체의 설립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쳐 등록해야 한다.
사회 조직은 법인격을 가져야 한다.
다음 조직은이 조례에 규정 된 등록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1)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가하는 인민단체
(2) 국무원이 관리기관이 비준한 조직을 설립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등록을 면제한다.
(3) 본 기관의 비준을 거쳐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내부에 설립되어 본 단위 내에서 활동하는 조직.
제 4 조 사회단체는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헌법에 명시된 기본 원칙에 반대해서는 안 되며, 국가 통일, 안전, 민족 단결을 해쳐서는 안 되며, 국익, 사회이익, 기타 조직 및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사회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사회 단체는 영리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국가보호사회단체는 법률, 규정 및 정관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급 인민정부의 사회단체등록관리기관 (이하 등록관리기관) 이다.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 국무부가 승인한 조직은 관련 업종, 학과 또는 업무 범위 내 사회조직의 업무 주관 단위 (이하 업무 주관 단위) 이다.
법률, 행정 법규는 사회단체의 감독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2 장은 제 7 조 전국사회단체를 관할하며 국무원 등록관리기관이 등록관리한다. 지방성 사회단체는 지방인민정부 등록관리기관의 등록관리에 의해 관리된다. 행정 구역을 가로지르는 사회단체, 상급 인민정부 등록관리기관 등록관리.
제 8 조 등록 주관 기관과 업무 주관 기관이 관할하는 사회조직 거주지가 한 곳에 있지 않은 경우, 사회조직 거주지의 등록 주관 기관과 업무 주관 기관에 의뢰하여 위임 범위 내에서 감독 관리를 책임질 수 있다.
제 3 장은 등록 제 9 조를 설립하여 사회단체 설립을 신청하고,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비준을 받고, 발기인은 등록 주관 기관에 등록을 신청한다.
준비 기간 동안 준비 이외의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사회 단체의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50 명 이상의 개인 회원 또는 30 명 이상의 단위 회원이 있습니다. 개인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