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합법성 원칙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행정기관과 행정상대인 포함) 가 행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행정기관은 법률의 권한에 따라 행동하고, 월권 행위는 무효이며,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b) 행정 합리성의 원칙
행정합리성 원칙을 규정하는 것은 합리성 원칙으로 합법성 원칙을 보충하는 것이다.
행정 합리성 원칙의 주요 의미는 행정 결정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특히 자유재량에 적용되는 행정활동에 적용된다.
법이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밀한 규정을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행정기관에 일정한 자유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합법성 원칙만으로 자유재량권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행정합리성 원칙으로 제한해야 한다. 행정합법성은 행정합리성의 전제조건이고, 행정합리성은 행정합법성의 필요한 보완책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대립하여 갈라놓을 수 없고,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없다.
첫째, 공정성과 정의의 원칙. 행정 상대인을 동등하게 대할 것을 요구하며, 편애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둘째, 관련 요인의 원칙을 고려한다. 행정 결정을 내리고 행정 재량을 내릴 때 입법 승인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요소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비례 원칙. 행정기관이 취한 조치와 수단은 필요하고 적절하며 행정 상대인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3) 절차 적 합법성의 원칙
적법 절차 원칙은 행정기관이 행정상대인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를 할 때 반드시 정당한 법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상대에게 미리 알리고, 상대에게 행위의 근거와 이유를 설명하고, 상대인의 진술과 변론을 듣고, 나중에 상대인에게 상응하는 구제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첫째, 행정 공개 원칙은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했다.
둘째, 대중 참여 원칙. 행정기관은 중요한 규정이나 결정을 내릴 때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의 의견 (예: 청문제도) 을 들어야 한다.
셋째, 회피 원칙. 행정기관 직원들이 직책을 이행할 때 행정관리상대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