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기소를 철회할 수 있으며,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인민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민법원은 고소를 신청한 사람이 소송 당사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 또는 특별히 권한을 부여받은 위탁대리인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철회를 허가한다고 판결했다.
이혼 및 이혼 예방 조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만 충족하면 인민법원은 고소철회를 허가할 것을 판결할 것이다.
고소를 신청한 사람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히 권한을 부여한 위탁대리인이다.
(2) 신청 회피는 자발적이며 강요가 아니다.
(3) 신청 회피는 반드시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즉, 국가, 집단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법률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4) 철회 신청은 반드시 선고 전에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4 조 피고는 소환장에 의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제 145 조 선고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허가 여부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6 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에 서명하고 직접 혼인신고소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