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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초기에 중국은 어떻게 농민 토지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건국 후 전국 토지의 50 ~ 80% 는 여전히 지주가 소유하고 있고, 10%- 15% 는 부농이 소유하고 있다. KLOC-0/950 이후 우리나라는 4 차례의 대규모 토지제도 개혁을 실시했거나 농촌토지유통정책이 4 시기를 거쳤다.

첫 번째 기간: 65438+50 년대 초.

1950 년 6 월 30 일,'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개혁법' 반포시행은 신중국 토지소유제의 기본정책을 상징한다. 신중국은 토지개혁을 통해 민국시대 봉건지주의 토지사유제를 폐지하고 농민의 토지사유제를 확립하려고 시도했다. "전국 3 억여 무산지 농민이 무상으로 7 억 묘의 토지와 기타 생산자료를 얻을 수 있게 했다. 그들이 과거에 지주에게 매년 700 억 근의 식량을 납부했던 무거운 토지세를 면제해 자작농소유제를 형성하였다. 이 시기에 농민들은 토지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경영, 매매, 임대" 를 할 권리가 있다. ('토지개혁법' 제 30 조) 신중국이 반포한 토지개법은 확실히 농민토지유통권을 부여했지만, 이 기한은 비교적 짧다.

두 번째 기간: 65438+50 년대 중반 -65438+70 년대 말.

1955 년 여름, 당이 과도기에 제기한 총노선, 총임무 ('하나의 현대화, 세 가지 개혁') 에 따라 소농 경제 모델과 그 한계와 낙후된 생산 기술을 피하기 위해 신중국은 농업생산자료에 대한 사회주의 개조와 인민공사 운동을 통해 농민 개인의 사유지를 인민공사 생산대 소유로 점차 전환했다 농업협력화 운동에서 인민공사에 이르기까지 이 일련의 생산방식의 변화는 농민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약화시키고 토지 소유권을 공동화시켰다. 운동에서 토지는 점차 집단적으로 소유되고 있으며, 농민 개인과 토지 사이에는 법적 재산권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자유경영, 매매, 임대' 의 유동 모델은 실현될 수 없고, 농촌 토지 유통을 실현할 가능성도 없다.

3 기: 65438+70 년대 말, 65438+80 년대 초 -265438+20 세기 초.

1978, 18 봉양소강촌 농민들이' 끝까지 한 봉지' 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농촌 토지 개혁의 새로운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고, 우리나라 농촌 토지 제도는 단순한 집단 소유에서 집단 소유와 가족 경영을 분리하는 모델로 바뀌었다. 이 기간 동안 농촌 토지의 유통은 이미 느슨해지고 싹이 트기 시작했다.

1983 년 중반에 중앙에서' 농촌 경제정책 발행에 관한 통지' 를 발행했고, 전국 농촌에서는 가정공동생산 계약책임제를 보편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1983 년 말까지 기본 회계 단위의 약 98% 가 가계 계약제를 시행했고, 가계가 도급한 토지 면적은 경작지 총면적의 약 97% 를 차지하며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의 분리를 실현하였다. 이런 모델은 농지 집단 소유권을 보장하는 기초 위에서 농민의 자주경영권을 보장하고 농촌 토지 경영 수익의 분배 관계를 조정했다. "국가를 위해 충분한 돈을 지불하고, 집단에 충분한 것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자신의 것이다."

1987 국무원은 일부 연해 선진성 시에서 토지 적정규모 경영 시범을 승인하여 토지경영권 유통이 가계 청부 경영의 제한을 돌파하고 우리나라 토지유통제도가 새로운 실험기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1999 토지관리법은 농촌토지사용권의 자유유통에 많은 제한이 있지만 2003 년부터 시행된 농촌토지청부법은 법적 차원에서 합법적인 토지청부경영권 보호를 반영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가정청부를 통해 취득한 토지청부 경영권은 법에 따라 하청, 임대, 교환, 양도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해 유통될 수 있다. 이 법률의 반포는 중국 토지제도의 세 번째 혁신으로 불린다.

제 4 호: 2005 년

2005 년 7 월 광둥 () 성 정부는' 광둥성 집단건설용지 사용권 유통관리법 (초안)' 을 발표하여 농촌 집단건설용지 사용권이 상장될 수 있음을 2005 년 6 월부터 2005 년 10 월까지로 명시했다. 이는 광둥 () 성 농촌 () 을 포함한 경영용지가 모두 시장에 진출해 경매, 상장, 온라인 입찰 등을 통해' 햇빛 거래' 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관리방법' 은 농촌 토지사용권의 유통이 시장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광둥 () 농촌 집단 토지 관리 제도의 중대한 혁신 돌파이자 중국 농촌 토지 이전 제도의 혁신적인 돌파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