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2022' 의 개정 내용은 무엇입니까?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은? 형사소송법은 2020 년 개정되지 않았고, 마지막 개정은 20 18 이었다. 제 15 조로 1 조를 늘리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고, 혐의 범죄 사실에 이의가 없고, 처벌을 기꺼이 받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2. 제 18 조는 제 19 조로 바뀌었고, 제 2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인민검찰원이 소송 활동에 대한 법률감독을 실시할 때 사법인이 직권을 이용하여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불법 수색 등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는 인민검찰원이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기타 주요 국가기관 직원의 범죄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 "셋. 제 32 조는 제 33 조로 바뀌었고, 한 단락을 제 3 항으로 늘렸다. "공직에서 제명되거나 변호사, 공증인 집업 증명서가 취소된 사람은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단,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보호자 또는 가까운 친족은 제외한다. "넷째, 제 36 조로 하나 더 추가한다." 법률 원조 기관은 변호사를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구치소에서 당직을 설 수 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고, 법률지원기관은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지 않았으며, 당직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대리하여 항소, 고소, 변경 강제조치 신청, 사건 처리 의견을 제시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구치소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당직 변호사를 만날 권리가 있으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당직 변호사를 만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5. 제 37 조는 제 39 조로, 제 3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국가 안보와 테러를 해치는 범죄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술한 경우, 정찰기관은 미리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 " 6. 제 73 조는 제 75 조로 바뀌었고, 제 1 항은 "감시 거주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숙소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고정주택이 없는 사람은 지정된 거주지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테러를 해친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숙소에서 수사를 방해할 수 있으며, 상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지정된 거처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구금 장소나 전문 사건 처리 장소에서 집행해서는 안 된다. " 2020 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소송 사건의 당사자와 관련 제도에 대해 명확하게 보완했다. 주거를 감시하는 조건을 늘리면서 이전 법률의 미비한 부분도 개정되고 보완됐다. 개정 과정에서 인민검찰원의 직능 범위와 판단 기준도 보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