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총 및 장비 (주요 부품 포함) 포함: 1. 공무용 총: 권총, 소총, 기관단총, 기관총, 폭동총 등. 2. 민간총: 공기총, 엽총, 소구경 사격운동총, 마취 주사총 등. 기타 총기: 모조총, 소품총, 명령총, 강주총, 최루탄 총, 전기총, 소화총 등. 4. 각종 공격기기와 도구: 배턴, 최루탄, 전기총, 방위기, 활, 석궁 등. 폭발물은 1, 탄약: 각종 포탄, 총알 등을 포함한다. 2. 폭파기재: 다이너마이트, 뇌관, 도화선, 폭파제, 수류탄, 수류탄 등. 3. 불꽃놀이 제품: 불꽃놀이, 폭죽, 박살포, 박살포, 명령총지, 흑화약, 불꽃약, 전선 등. 3. 제어 공구: 비수, 삼각칼 (가공용 삼각 스크레이퍼 포함), 자체 잠금 장치가 있는 스프링 나이프 및 기타 유사한 단날, 양날, 삼각칼. (통제 공구 외에 여행객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식칼, 식칼, 도살칼, 도끼 등 날카로운 둔기; 사격총, 방위기, 활, 석궁 등의 도구는 역 안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 4. 수소, 메탄, 에탄, 부탄, 천연 가스, 에틸렌, 프로필렌, 아세틸렌 (용해 2. 인화성 액체: 휘발유, 등유, 디젤, 벤젠, 에탄올 (알코올), 아세톤, 에테르, 페인트, 희석제, 송향유 및 인화성 용제가 함유된 제품 인화성 고체: 적색 인, 플래시 분말, 고체 알코올, 셀룰로이드 등. 4. 자연 발화물: 황인, 백인, 소화섬유 (박막 포함), 기름지 및 그 제품 5. 물이 연소되는 물품: 금속칼륨, 나트륨, 리튬, 탄화칼슘 (전석),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 6. 산화성 물질과 유기과산화물: 과망간산 칼륨, 염소산 칼륨, 과산화나트륨, 과산화칼륨, 과산화납, 과산화아세트산, 과산화수소 등. 독물: 시안화물, 비소, 쥐강, 수은, 독극물 농약 등 독성이 강한 화학품, 토너, 페놀, 생페인트 등. 6. 부식성 물질: 염산, 황산, 질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축전지 (수산화칼륨이 함유된 고체 또는 알칼리성 용액) 등. 방사성 물질: 방사성 동위 원소 등. 8. 전염병 병원체: B 형 간염 바이러스, 탄저병, 결핵, 에이즈 바이러스 등. 9.' 철도 위험화물 목록' 에 열거된 물품 이외의 성질은 확정할 수 없는 위험성이 있는 물품이다. 10. 국내법, 행정법규에 의해 금지된 기타 물품. 또 안전성냥, 일반 라이터 등 제한적으로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의 수를 조정했다. 예를 들어, 여행객은 20ml 이하의 매니큐어, 탈광제, 염색약을 휴대할 수 있습니다. 냉탕정, 무스, 헤어 스프레이, 살충제, 공기청정제 등 자체 스프레이 압력 용기는120ML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전 성냥 제한 2 작은 상자; 일반 라이터는 두 개만 장착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철도 여객 안전 검사 및 관리 조치"
제 14 조 안전검사에서 총기, 탄약, 통제기구, 폭발품 등 위험물을 발견하거나 여행객이 총기, 탄약, 규제기구, 폭발품 등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철도 운송업체는 공안기관에 넘겨 처리해야 하며 필요한 사전 폐기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철도 안전 관리 규정
제 66 조 여객은 철도운송업체가 역, 열차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들이고 협조해야 하며, 규제기구를 불법으로 휴대하거나 휴대해서는 안 되며, 불꽃놀이 폭죽, 총기 탄약 등 위험물이나 기타 금지품을 불법으로 휴대하거나 위탁해서는 안 된다. 휴대품의 종류와 수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국무원 철도업계 감독관리부서가 공안기관과 함께 규정하고 역 열차 등에 발표한다.
제 67 조 철도 위탁인은 화물, 짐, 소포를 부치며, (1) 화물의 이름, 성격, 무게를 숨기거나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2) 일반화물에 위험화물을 적재하거나 위험화물에 적재가 금지된 화물을 적재한다. (3) 적재 및 포장이 규정 된 무게를 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