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제안자에게 약속권을 주는 일방적인 법적 행위이다. 제안은 특정 사람에게 보낼 수도 있고, 특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보낼 수도 있다.
약속은 제안자가 제안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속은 반드시 제안자가 제안자에게 하고, 약정이 확정된 기한 내에 제안자에게 도착해야 한다.
제안은 다음 시나리오 중 하나를 제외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제안자는 약속 기한이나 기타 형식을 결정하여 약정이 취소불능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 청약인은 청약이 취소불능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이미 계약 이행을 위해 합리적인 준비를 했다.
청약 취소의 의미가 대화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뜻이라면, 그 뜻은 청약자가 약속을 하기 전에 청약자에게 알려져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프리, 희망명언) 제안 취소가 대화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이라면, 제안자가 약속을 하기 전에 제안자에게 도착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472 조 제안은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는 뜻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내용
(2) 청약자는 그가 이미 청약을 수락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의미심장하게 표현된 구속이다. 제 477 조 청약 철회의 의미는 대화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청약자가 약속을 하기 전에 청약자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뜻이다. 청약 취소라는 뜻은 대화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한 것이며, 청약인이 약속을 하기 전에 청약인에게 도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 481 조 약속은 약정이 확정된 기한 내에 제안인에게 도착해야 한다.
약정이 약속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약속은 다음 규정에 따라 도착해야 한다.
(1) 만약 제안이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
(2) 만약 제안이 대화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약속은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도착해야 한다. 제 482 조 제안은 서신이나 전보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약속 기한은 편지에 명시된 날짜나 전보가 배달된 날부터 계산된다. 편지가 날짜를 밝히지 않은 것은 편지가 보낸 소인 날짜부터 계산한다. 제안이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약정 기간은 약정이 제안자에게 도착할 때부터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