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 63 조는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를 근거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성 법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행정 안건에 적용된다. 인민법원은 민족자치지방에서 행정사건을 심리하는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근거로 한다.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고, 본 규칙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클릭합니다 20 18'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00 조는 법률 규정 이후 기타 규범성 문서를 법률 범주에 포함시키도록 더욱 구체화했다. "해석" 은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심리할 때 심판 문서에서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규칙과 기타 규범성 문서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은 관련 판결에서' 법' 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광범위하다. 예를 들어, (20 18) 최고법로법인 제 205 호 행정판결문은' 법정책임 "사법실천에서 이런 파악이 나타나는 이유는 현대행정법이 더 이상 단순한 관리법이 아니라 대량의' 지급행정' 즉 행정기관이 주체로 등장해 자금 물자 서비스 등에 구제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인 생존과 생활권을 보장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때문이다. 지급 행정은 비권력성, 수익성의 행정활동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침해 행정에서 탈태된 법행정원칙은 지급 행정 분야에서 다소 느슨해졌다. 또 행정수단도 다양해지고 행정협정, 행정약속, 행정계획 등 상대적으로 유연하거나 유연한 수단이 등장했다. 그에 따라 법률의 역할과 기능도 점차 확대되어 처벌뿐만 아니라 조정, 지도, 보호도 포함된다. 이 법률들이 규정한 민사권리도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통해 보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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