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조 복의기관은 신청인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한 행정복의신청을 접수한다.
(a) 세무서가 취한 과세 행위 (세금 주체 결정, 과세 대상, 과세 범위, 면세 공제, 세금 공제, 적용 세율, 세금 계산 기준, 세금 링크, 과세 기간, 과세 위치 및 과세 방법 등 구체적인 행정 행위, 세무서가 위탁한 납세자, 세무서 및 기관의 원천징수 대행
(b) 세무서에서 취한 세금 보존 조치:
1.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예금 동결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상품, 상품 또는 기타 재산의 압류, 압류.
(3) 세무서가 제때에 보존 조치를 해제하지 않아 납세자와 기타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실을 입혔다.
(d) 세무서에서 취한 강제 조치:
1.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예금에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한다.
2. 압류, 압류된 상품, 상품 또는 기타 재산을 매각하거나 경매합니다.
(e) 세무 당국의 행정 처벌:
1. 벌금
재산 및 불법 소득 몰수;
3. 수출환급권 정지.
(6) 세무서에서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대답하지 않는 경우:
1. 세금 감면, 면세 또는 수출 세금 환급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2.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세금 환급은 하지 않습니다.
4. 세금 등록증 또는 판매 송장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5. 완세 증명서 및 어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7. 이연 신고를 승인하지 않고 이연 세금을 승인합니다.
(7)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 자격을 취소한다.
(8) 송장을 접수하고 송장 판매를 중지하다.
(9) 세무서는 납세자에게 납세보증을 제공하거나 법에 따라 납세보증의 효력을 확인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10) 세무서는 법에 따라 상을 주지 않는다.
(11) 세무서의 출국 정지 통지.
(12) 세무서에서 한 기타 구체적인 행정 행위.
제 14 조 납세자, 압류의무인, 납세보증인이 이 세칙 제 8 조 (1) 항, 제 (6) 항 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먼저 복의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복의결정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