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이거나 무작위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때릴 때 자신의 원인으로 인한 손 골절이나 신체 상해의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누구도 이에 대해 잘못이 없으니, 법에 따라 어떠한 배상 책임도 부담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의 상해는 경상 2 급 이상, 또는 사법기관은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감정을 터뜨리고, 자극을 찾고, 극성을 부리고, 도발을 도발하기 위해 함부로 다른 사람을 구타하고, 도발 도발죄의 구성 요소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고의적인 상해죄나 도발죄로 사람을 때리는 사람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자는 구타자의 행정 위법 책임을 추궁한다.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234 조 중 한 명은 다른 사람을 조직하여 인체 장기를 배반하고,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장기를 따거나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의 장기를 따거나,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속여 장기를 기증하는 사람은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생전에 본인의 뜻을 어기고 시신 장기를 채취하거나 생전에 가까운 친족의 동의 없이 본인의 의지에 어긋나는 시신 장기를 채취하는 것은 본법 제 30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