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법정 상속 순서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우선 보상을 받는다. 분배에서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을 때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으로 사망한 배우자는 한 달에 40%, 다른 친척은 한 달에 30%, 노인이나 고아는 상술한 기준에 따라 매달 10% 씩 증가한다.
사망 연금 신청 절차:
1, 적용. 신청자는 실체 로비 신청 사항을 통해 관련 신청 자료를 제출하고 실제 상황을 반영하며 신청 자료의 실질적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수락. 직원들은 창구를 통해 신청 자료를 수령한다. 제출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알려드립니다. 자료가 완비된 것을 제출하고, 즉석에서 수락 여부를 결정하다.
3. 복습. 신청 자료를 접수한 후, 취급처는 내용을 심사한다.
4. 결정하세요. 사무실 심사가 완료된 후, 시행 부서는 약속 시한 내에 신청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 배송. 시행 기관은 결정을 내린 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제때에 신청자에게 승인 서비스 결과를 발행하고 납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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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