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자신의 죄와 누가 누구의 증거를 주장하는지 스스로 증명하다.
자신의 죄와 누가 누구의 증거를 주장하는지 스스로 증명하다.
자증죄와 누가 누구의 증거가 법률 분야의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라고 주장하는가는 분쟁과 논란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두 개념의 의미, 차이 및 적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자증죄는 당사자가 고발이나 의문에 직면할 때 증거를 제공하여 자신의 결백이나 정확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소송에서 피고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혐의를 반박할 증거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 자증죄는 당사자가 불공정한 비난이나 고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기 보호의 수단이다.

누가 누구의 증거가 법적 원칙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지,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는 스스로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만약 한 사람이 클레임이나 고발을 제기한다면, 그는 그의 클레임을 지지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가 그들의 주장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면 법원은 패소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 죄를 자증하는 것과 누가 누가 증명한다고 주장하는가는 어느 정도 연계와 차이가 있다. (존 F. 케네디, 자기관리명언) 첫째로, 자증죄는 수동적인 변호 수단이며, 당사자는 고발이나 의문에 직면할 때만 채택된다. 그리고 누가 누구의 증거가 주동적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당사자는 권리를 주장할 때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자증죄는 자신의 결백이나 정확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고, 누가 자신의 주장이나 고발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마지막으로, 자증죄는 자기 보호의 수단이며, 누가 누구의 증거가 법적 책임이라고 주장하는가.

실천에서, 자증죄와 누가 누구의 증거를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법률 원칙이다. 형사 사건이든 민사 사건이든 당사자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 동시에 법원은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에 근거하여 사건의 사실과 진상을 판단한다.

그러나, 자증죄와 누가 누구의 증거라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지지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때 법원은 다른 증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사건의 사실과 진상을 판단할 수 있다. 게다가,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법원이 상대방에게 그 주장의 진실성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요약하자면, 자증죄와 누가 증거하는 것이 법률 분야의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며 분쟁과 논란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당사자는 자신이 무죄라는 증거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소송 요청을 지지할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에 근거하여 사건의 사실과 진상을 판단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이 두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운용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4 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와 그 소송 대리인이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 또는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거는 인민법원이 수사하여 수집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하여 검증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91 조

인민법원은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원칙에 따라 증명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1) 법적 관계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법적 관계를 낳는 기본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진다.

(2) 법률 관계의 변경, 소멸 또는 권리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법률 관계의 변경, 소멸 또는 권리 피해를 입은 기본 사실에 대해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6 조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모든 당사자의 진술;

(b) 도서 증명서;

(c) 물리적 증거;

(4) 시청각 자료;

(e) 전자 데이터

(6) 증인의 증언;

(7) 감정 의견

(8) 필기록을 검사하다.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 사실이어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